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와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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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와 신고방법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안되는건 모든 사람들이 다아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가끔씩 지정된곳이 아닌곳에 무단투기를 하시는분들 보면 화가나는데요. 남의 집앞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린다거나 길가다가 담배꽁초를 버린다거나 그런분들 많이 보셨을거에요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하고 재활용은 꼭 분리수거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쓰레기무단투기와 과태료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벌금)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제 68조 규정에 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되는 명시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되는데요

쓰레기 크기나 폐기물 종류에 따라 벌금이 매겨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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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벌금은 아래 표에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1회,2회,3회등 누적될경우 벌금이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태료 3만원

- 쓰레기(생활,재활용품) 배출요일 시간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 5만원

-담배꽁초,휴지,껌 등 무단투기를 할경우 

-종량제 봉투에 일반쓰레기가 아니라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다양한 종류를 버릴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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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0만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미사용 할 경우

-대형폐기물(가구,전구) 무단 배출을 할경우(본인 집이나 점포 외 배출)

과태료20만원

- 종량제 규격 봉투 미사용 할 경우

- 소풍이나 나들이 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갈 경우

과태료50만원

- 각종운반 장비를 이용해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릴 경우

과태료 100만원

-사업에서 발생한 폐기물들을 버리거나 매립하거나 소각 했을 경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방법

이러한 사람을 보았을때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은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통하여 신고가 가능한데요

 

'쓰레기 방치 및 투기' 로 들어가서 현장의 사진을 촬영하여

무단투기한 사람의 인상착의를 적어 제출하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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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편신고에서는 그외에도 시설물 파손이나 고장 관련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서도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배출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10

최고 30만원(고발 병행시 50만원)

 

길거리 담배꽁초 버리는것을 신고할경우 5,000원의 포상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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