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지급일
- 유용한정보
- 2021. 2. 14.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지급일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실제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것을 말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대상
주거급여의 신청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 소득의 45% 이하 여야 하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가구 지급내용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선정하여 차등 지급 됩니다.
- 서울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48만원 지급
- 부산 광역시 2인 가구의 경우 21만2천원 지급
- 세종시 1인가구는 19만원 지급
- 경남 김해 거주 4인 가구 25만3천원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음
본인의 거주 지역과 가족수에 따라 임차급여 금액을 확인 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지급내용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내용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30%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본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방문접수를 하거나
혹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대상 선정방법은?
신청접수->소득 및 재산조사 - > 주택조사 - > 보장결정 및 급여 지급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며 해당 시군구에서 결정통지가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주거급여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임다채(전대차)계산서
- 통장사본
주거급여 지급일
- 임차가구: 매월 20일에 수급자권의 계좌로 입금 됨
- 자가가구: 수선주기 본인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수선 진행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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