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및 대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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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및 대상 총정리 

 

 

이번에도 코로나로 인해 경영으로 힘든 개인사업자분들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지원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신청기간은 3월2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버팀목자금에서는 예산 6조 700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역대 재난지원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이 투입되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지원 유형을 7개로 세분화 되었으며

매출액 한도를 기존 재난지원금에 적용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대상은 늘렸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은?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지속, 완화), 영업제한, 영업제한,일반업종(경영위기, 매출감소)로 구분되며

 

 

집합금지

중대본. 지자체가 20.11.24 ~ 21.2.14 동안 시행한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 대상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인 경우(지속)와 6주 미만인 경우(완화)를 구분하여 차등지원함

영업제한

중대본 지자체가 20.11.24 ~ 21.2.14 간 시행한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된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체 

일반 업종

경영위기 - 부가세 신고 매출이 19년대비 20년에 20% 이상 감소한 업종으로

매출 감소율에 따라 3개간의 구간으로 세분화 됨

 

매출감소율 구간: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매출감소)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20% 미만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체가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일반업종중 경영위기 지원대상

여행업 등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더라도 코로나 19 확산에 의한

큰 피해가 큰 '경영위기 업종'에는 두텁게 지원합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이 19년 대비 20년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이 대상 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소기업 연간 매출액 기준에 해당이 되야 합니다. 일반 업종 중 

매출감소 유형은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0년 12월 이후에 개업한 사업체도 지원이 가능하나요?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021년 2월 개업한 사업체까지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최대한 확대하였다고 하는데요 

(버팀목자금은 2020년 11월까지 개업한 사업체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매출액 규모는 2021년 3월까지 월매출액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매출감소는 동종업종의 매출액 감소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의 합계

 

버팀목자금 수혜자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인가요?

버팀목자금 수혜자가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이 되는것은 아니며,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버팀목 자금 수혜여부와 관계 없이 2020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토대로 매출액 및 매출감소 요건을 적용하여 지급대상을 다시 선별하였습니다.

 

영업제한 대상 사업체는 모두 지원이 가능한가요?

 

영업시간 단축이나 시설 일부 폐쇄 등 영업제한 조치 대상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한 경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2020. 11. 24이후 시행한 조치기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지원받나요?

1인당 4개 사업체까지는 최고 단가의 2배(최대 1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하며

지원금액 단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하여 결정합니다.

산정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속 지급의 경우에는 3월 29일 부터 첫 3일동안 1일 3회 지급하며

낮 12시까지 신청한 사람은 오후2시

저녁 6시까지 신청한 사람은 저녁8시

밤 12시까지 신청한사람은 다음날 새벽3시부터 입금을 하게 됩니다.

 

신청4일째는 4월1일부터 1일 2회 지급하며

즉, 낮12시까지 신청하신분은 오후2시

 

밤12시까지 신청한사람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을 합니다.

확인 지급의 경우에는 증빙서류 확인과 관계부처에 매출액 , 조회 서류보완 요청 및

회신 등으로 지급일까지 3일~3주정도 소요됨

 

확인 지급의 경우에는 증빙서류 확인과 관계부처에 매출액 등 조회, 서류보완 요청 및

회신등으로 지급까지 3일~3주정도 소요됨

 

문자도 못받고 신청시스템에서 지급대상자고 아니라고 할경우

일반업종으로서

개업일이 20.12월 ~ 21.2월이거나 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

계절적 요인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일 경우 4월 19일 DB 업데이트 이후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지원할 예정 입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공동대표 사업자 등 간단한 추가증빙이 필요하거나, 개업일이 20.12월 ~ 21.2월 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를 위해 4월 말부터 확인 지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출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주요 FAQ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하러가기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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