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지급대상 연금지급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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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지급대상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연금지급액 신청방법

장애인 연금 이란?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중증 장애인분들의 경우에는 근로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생활고를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장애인 연금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갖춰줘야 합니다.

바로 나이, 장애정도, 소득인정액 3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

- 만 18세이상

 

- 중증 장애인(종전 1급,2급) or 3급 증복 장애인 (2개의 장애중 하나가 3급일 경우)

 

-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선정 기준액 이해

 

해당 조건을 충족이 된다면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소득액인정은 월 소득 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이며

 

중증 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임금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설정합니다.

연금지급액

만 18세에서 64세의 장애인에게는 기초급여 30만원과 차등적용된 부가급여가 추가지급되며 만 65세가 넘어가는 장애인분들은 기초급여가 아닌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수급해야 합니다.

단 만 65세이상의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속하는 국민은 부가급여가 38만원으로 최대치를 지급받게 되며 기초연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될때 감소 되는 지급액을 막기위햐서 입니다.

장애인연금이 일부 감액되어 지급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가 장애인 연금 수급자 대상일때

-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의 합산이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 이상일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장애인연금 방문신청은 해당 거구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이 가능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 

 

장애인연금 신청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연금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지급 됨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이인의 신분증, 중증장애인 신분증 및 위임장

 

-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전,월세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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