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정착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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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5. 6.
귀농정착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 조건
열심히 도시생활을 하시다가 은퇴후 농촌으로 이주하시는분들이 많아지셨는데요 하지만 귀농을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귀농정착지원금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귀농정착지원금에 대해 모르신다면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귀농정착지원금 대상자
귀농정착지원금 대상자는 농업, 농촌과 관련하여 일을하지 않은자가 농업을 전업을 하거나 종사를 하면서 관련된 농식품 가공 및 제조 유통업, 농촌 비즈니스를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게 되거나 예정인
사람이 대상이며 사업 시신청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에 세대주여야 합니다. 하지만 농촌 외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나 혹은 농업경영체 등록한자로 그 기간이 2년 이하인자인 사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귀농정착지원금 지원자격
농어촌 지역에 2년인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며 실제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거주를 하는 농어업에 관련된 일을 하는 귀농인이여야 합니다. 농어촌 지역으로 전입일 기준 1년이상 농어촌 이외에 지역에 거주한자로 20세~45세 이하의 귀농인, 귀농한 가구가 1인이상이여도 1인만 지원을 합니다.
또한 중앙 및 지자체 주관 또는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는 구농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일반 농업교육 실적도 포함되며 귀농, 귀촌 관련 교육으로 10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지원요격에 추족됩니다. 교육 이수 50시간이 부족한 사람일 경우 산정 후 3개월 이내에 이수가 완료해야 하며 기간이내에 미 이수일 경우에는 지원금이 회수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실거주자여야면 귀농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귀농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
농식품제조,영농기반, 가공시설 신축(수리) 구입에 사용하거나 경종분야(수도작,채소,화훼,과수,특작,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축산분야(한,육유,양돈,낙동,양계,기타 축산 등), 농촌비즈니스 분야, 창업자금 등 지원대상자입니다.
귀농정착지원금 지원금
세대당 3억원 이하 한도로 저금리로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본인 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
라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해야하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출금액일 경우 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되며 주택구입시 7,500만원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귀농정착지원금 신청방법
귀농정착지원금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시나 군 혹은 농업기술센터 귀농 귀촌 신청 전 신청인의 경우에는 농협을 통해 귀농정착지원금 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농의 경우에는 자신의 귀농정착지원금, 자격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귀농 귀촌에 대한 정보를 좀더 알고 싶으시다면 '귀농 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귀농정착지원금 신청절차
1. 귀농지원금 신청(농업창업 신청) - > 관할 시 또는 군에서 사업실적 확인
2. 지원대상 선정 및 심사, 심층면접, 금융상담(농협) 진행
3. 귀농지원금 대상자 선정
귀농정착지원금 신청서류
공통서류
농업경영체 등록부, 직불제 수령내역서,연금 산정용 가입내역서, 등기부등본
귀농인
농업창업/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1부, 농업창업계획서 1부, 기타서류
재촌 비농업인
재촌 비농업인 농업창업지원신청서 1부, 농업창업계획서 1부, 기타 증빙서류
기타서류
주민등록등본,초본,가족관계 등록부,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교육이수서류 등
귀농정착지원금을 받기위해서는 위에 설명들인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불가능 하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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