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지원대상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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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신청 지원대상 선정기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며, 의료기관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을경우(모든 질환적용) 와 중증 질환(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화상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환자로 가구원 재산과표액 합계가 5억4천만원 이하 이면서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 지원 기준에 충족한 경우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 부담 의료비가 100만원 초과시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본인부담 의료비가 200만원 초과시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의 15% 초과시

-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의 20% 초과시(개별심의 필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금액

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 중 지원제외항목등을 차감하여 50% 연간2천만원까지 지원하게 되며, 지원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부담하였을 경우 개별 심의를 통하여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및 문의

최종진료일 다음날로부터 180일이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신청하면 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로 문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하며 지원요건 미충족 하였거나 지원 필요시 개별심사 하게 됩니다.(재산합계액이 5.4억 초과한 경우 제외)

지원신청일 

입원중에 지원이나 신청하게 될 경우 퇴원 7일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퇴원 3일전까지로 완화됩니다. 입원이 7일 미만이거나 7일전까지 신청하지 못할 경우 입원 중 의료비 지불의 어려움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퇴원이후 180일이내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희귀/난치질환자 의료기기 구입 지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하여 공급되는 의료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혈관용,스탠드,카테터 삽입기 등 희소한 긴급의료기기 구입비 지원범위에 포함됨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재난적 의료비 지원 내용

연간 2천만원 범위내로 비급여 포함하여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합니다. 

대상질환

입원:모든질환

 

외래:중증질환(암,뇌혈관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화상질환)

지원범위

본인부담상한게 적용받지 않는 학목의 법정본인부담감과 비급여 미용,성형,특실 이용료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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