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증여세 납부방법 면제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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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여세 납부방법

부동산증여세 납부방법 면제한도 총정리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자가 내는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증여를 받은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을 경우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증여한 자가 연대하

여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증여세는 당사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증여를 받은 살마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를 신고해야하며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혹은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보유세 계산방법

 

부동산 증세여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이하  10% -
5억원이하  20% 1,000만원
10억원이하  30% 6,000만원
30억원이하  40% 1억6,000만원
30억원초과 50% 4억6,000만원

상속세율과 같을경우 증여금액에 따라 10~50%까지 차등적용 됩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자

구분 과세범위 증여세납부의무자
거주자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 
비거주자 국내에 모든 증여 재산 수증자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 재산 증여자

 

부동산증여세 납부방법

증여세 납부방법

수증자는 증여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안에 본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해야하며 자진납부해야 합니다. 기간내에 신고하면 5% 공제를 받게 되고, 기한을 넘기게 될 경우 무신고, 과소신고기간세 10~3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마다 0.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혹은 183일 이상 사는곳이 있는자) 일 경우,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재해줍니다. 또한 자녀의 교육이나 사업등 목적으로 이민을 가서 비거주자 일 경우(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혹은 183일 이상 사는곳이 없을경우) 부모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증여세 납부방법

증여세의 공제한도 

증여대상 증여공제액(10년합산)
배우자 6억
직계존속(양가 부모, 양가 조부모등) 5천만
직계비속(자녀,양가,손주 등) 5천만(미성년자 2천만)
기타친족(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1천만

 

증여가 친족간에 이루어지면 증여 받은 가액에서 공제를 해주며 이것을 증여세 면제한도라고 합니다.

직계비속은 자기로 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인 아들, 딸, 종손, 손자등이 해당되고, 직계존속은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을 뜻합니다. 조부모와 부모를 말하며 증여하는건마다 면제가 되는것은 아니며, 10년간 합쳐 증여세를 선정해야 합니다.

 

증여자가 배우자라면 공제금액은 6억원이며 직계비속은 공제금액 5천만원입니다. 직계존속은 5천만원 이며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입니다. 기타 친족은 공제금액 1천만원이며

증여세는 부동산 증여세율과 공제금액을 알아두는것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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