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혜택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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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6. 6.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혜택 구비서류
기초생활수급자란?
일정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여나 지원금,복지 혜택 등을 제공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장애, 고령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속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생계급여는 162만 289원, 의료급여는 216만 386원, 주거급여는 253만 8,453원, 교육급여는 270만 482원에 해당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아래와 같은 급여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음식, 의류, 교통비 등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병원비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신청 조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합니다.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자립활동을 돕기 위한 제도 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는 총 7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생계급여가 있고 그외 에는 의료급여,주거급여,해산급여, 장제급여,교육급여
그리고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으로는 소득인정액과 재산이 있으며,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재산도 고려해야 해야 합니다.
기초수급권자가 되더라도 소득 및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급여 지원의 정도가 다르며 같은 생계급여 대상자라 하더라도 소득, 재산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차등 지원 합니다. 가구의 총 소득 및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가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202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생계급여 (중위소득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의료급여 (중위소득40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주거급여 (중위소득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교육급여 (중위소득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에 한함),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 외 지역(5,300만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월 100%)
- 기본재산액(부양의무자)
대도시(2억 2,800만원), 중소도시(1억 3,600만원), 농어촌(1억 150만원)
- 소득환산율(부양의무자)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2.08%), 금융재산 (월 2.08%), 자동차(월 2.08%),
기타 산정되는 재산(월 2.08%)
2023년도에는 소득 인정액 산출시 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인 기본재산공제액을 2900만원 ▶ 6,900만워낚지 적용, 기본 재산공제액을 5,300만원 ▶ 9,900만원으로 상향
또한 지역구분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되었던 현행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외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재산 기준 또한 기본 재산 공제액 상향과 더불어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인상, 서울지역은 1억 7200만원, 경기 1억 5100만원, 광역세종창원지역은 1억 4600만원 그외 지역은 1억 12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구분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 (중위소득30%)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의료급여 (중위소득4040%) |
2,532,275 | 2,891,193 | 3,243,006 |
주거급여 (중위소득47%) |
2,975,423 | 3,397,151 | 3,810,532 |
교육급여 (중위소득50%) |
3,165,344 | 3,613,991 | 4,053,758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정도를 파악하여 이를 소득인정액으로 산정 하며, 위의 표는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인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매월 버는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으로
, 소득환산액은 가구의 재산의 정도를 파악한 값 입니다. 이 둘을 더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어느정도 있어도 재산이 거의 없거나 소득은 없지만 재산이 어느정도 있을 경우에도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각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지만 기초수급자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 소득) + 소득환산액 (재산)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에 부합되는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기본정보(가구원수, 거주지 등 가구정보 입력)
2.소득 및 재산 정보 입력
3.의료급여 여부 선택
4.결과 보기
입력한 정보에 의해서 소득인정액을 확인 가능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지원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2023년 임금의 증가로 인해 전체적인 지원 내용이 확대 됩니다.
교육급여
- 초등학, 중학교, 교육활동 지원비 25% ~ 26% 확대
-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수업료 18% 확대
주거급여
- 1인부터 6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 지역별 금액은 상이하며 해당하는 주거 지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집 수선비용(인테리어)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 의료급여는 1차,2차,3차로 나뉩니다. 외래와 입원으로도 구분되어 1차는 의원 2차는 종합병원 3차는 지정병원으로 근로 능력이 전혀없는 1종 본인부담 상환액은 매달 5만원이며 2종은 연간 80만원 입니다.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가구원수 1인에서 6인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과거 2022년 583,444원에서 2023년에는 623,368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보수 비용 지원
- 경보수 : 3년 주기로 457만원 까지 지원
- 중보수 : 5년주기로 849만원 까지 지원
- 대보수 : 7년주기로 1,241만원까지 지원
그밖에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면제 /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 tv 수신료 면제 / 주민세 비과세 / 전기요금할인 / 상하수도 요금감면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 에너지바우처 지급 / 통신요금 감면 / 도시가수 요금감면 / 문화누리카드 제공등의 다양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들을 정부에서 제공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보통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소득이나 재산 등 조사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60일 이내로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필요시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증 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문의사항
국번없이 129(보건복지상담센터)
기초수급자 지원금 혜택을 받게되는 수급자 분들은 매월 20일에 지원금이 지급되며 0일이 주말 혹은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 지급된다고 하며 처음 지급을 받는 경우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월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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