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지원대상 제출서류 총정리
- 유용한정보
- 2023. 6. 4.
202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지원대상 제출서류 총정리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근로자 대상으로 하는 좋은조건의 지원 사업인데요
목돈 마련으로 경제적 자립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내용
통장에 가입 한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사업으로 희망 두배라는 말 그대로 저축한 금액의 두배로 돌려준다는
이야기 입니다. 예시로 10만월 2년간 저축하면 240만원인데 240원 합쳐 480만원이 되는 원리 입니다.
거기에 이자까지 따로 붙어 일반 적금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약정기간은 24개월 36개월중 선택 하시면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목적
주택 구매 맻 임차보증금등을 위한 주거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 운영자금 예비 부부를 위한 결혼 자금에 도움되기 위한 제도 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만 18세~ 만 34세 근로자이 면서 본인 근로소득가액 일정 비용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미만, 공고문을 통해 세부사항 확인 필수 입니다.
올해 모집인원 기존 3,000명에서 7,000명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월 소득기준도 완충하여 수혜자를 늘리며 신청은 8월2일부터 20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에 연속 거주해야 합니다.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해야 하며 적립기간 50% 이상 근로해야 하고 만기시 근로증빙은 필수 입니다. 금융교육 연 1회이상 이수해야 하며 약정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하셔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및 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은 6월12일(월)~ 6월23일(금) 90:00 ~ 18:00
신청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메일 접수는 원본 스캔과 이미지를 촬영하여 제출하시면 되며 서류 작성시 부모의 서명이 필요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류
아래 파일은 필수 서류인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신청서 입니다. 다운받으셔서 내용 기입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수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일반출력
⑦ 근로 확인 서류 ※ 붙임2 중 택 1 제출
[추가서류] (해당있는경우)
⑧ 임대차계약서: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부·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⑨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인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결과발표
2023년 10월 .13(금) 예정이며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됩니다. 선발 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자의 서명,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약정 참여
2023.10.13(금) 10.27(금) 순차적으로 안내
※ SNS 및 문자를 통해 전자서명으로 진행 되며 , 휴대전화가 없다면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별도
안내 예정 입니다.
- 선별자 발표 후 약정 체결 미완료 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포기로 간주 합니다.
약정주요 내용
- 약정 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 기간의 50% 이상 월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유지 - 연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저축방법
매월 자동이체
매칭금액 지원기관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1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불가 가구원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둥시 참여 불가(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금 미지원, 환수 등 조치)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 홈페이지 : http://www.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문의 : 서울시 희망두배, 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국번없이), ☎120 다산콜센터(국번없이)
[유용한정보]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가모집 신청자격 신청기간 대상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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