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가모집 신청자격 신청기간 대상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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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가모집 신청자격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가모집 신청자격 신청기간 대상자 신청방법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안정적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를 모집하는데요. 매월 20만원씩 최대 240만원을 지원 합니다.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평생 1번밖에 이용 가능하며 6월 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주민등록본상 만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을 경우 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면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한 

주민등록본상 동거인도 동시 지원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다면 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0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은 불가능 합니다. 

1차 모집을 놓치신분들은 서둘러서 2차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청년월세 신청대상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2월~4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1인 가구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 적용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산정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서울시청년월세 지원금액

서울시청년월세 사업은 10개월동안 200만원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 월 20만원 월세지원(최대 10개월 / 200만원)
  • 생에 1회지원
  • 월세지원금은 매월 월세납입 전후로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 됨

월 20만원 이하를 지원 합니다. 

서울시청년월세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홈페이지에서 접수
  • 신청기간 : 홈페이지 공고 확인 

신청기간

  • 기존 : 2023년 5월 3일 ~ 5월 16일(화)
  • 추가 : 2023년 5월 24일 수요일 ~ 6월2일(금)

선정인원

25,000명

심사결과 발표

2023년 7월 중순예정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 지원 신청현황' 에서 확인 &개별 알림)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구간으로 나누며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로 추첨(25,000명)

  •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로 소득기준 120% 이하 - 11,250명
  •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로 소득기준 120% 이하 - 7,500명
  •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로 소득기준 120% 이하 - 3,750명
  • 4구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로 소득기준 150% 이하 - 2,500명 이하

지원신청 제외자

  • 국토고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행복주택,전세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희망하우징,공무원임대주택 등,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임대차건물 집주인) 신청인의 '부모' 인의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 

기본제출서류 (3종)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 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첨부의 월차임 납부확인서’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지급방법

격월 계좌입금

첫 지급 :9월 중 예정(4월~8월분)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확인(심사 후) 지급

문의사항

-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 1833-2030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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