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허그 전세보증보험 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 서류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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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허그 전세보증보험 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

hug 허그 전세보증보험 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  서류 및 신청방법 

허그 전세보증보험이란?

허그전세보증보험은 계약 종료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을 해야하는 전세금의 반환을 허그에서 책임져주는 상품을 말하며 허그전세보증보험은 가입조건 진입장병이 비교적 낮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상의 세입자라면 개인은 물론 법인 또는 외국인에게도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대출의 보증을 서는 역할도 합니다. 동시에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켜주는 전세급 반환보증 업무도 진행합니다.쉽게 말해서 은행에게는 보증인 역할을 하며 세입자에게는 떼인돈을 받아주는 추심인 역할을 합니다.

허그전세보증보험 가입 신청 

 

허그전세보증보험 가입 신청은 알 가입조건을 통해 가입여부를 확인하셔서 자사 혹은 위탁기관에 방문신청 또는 인터넷 이나 모바일을 통해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보증심사를 통과하면 보증서가 발급 됩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에서 가장 중요한점은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보증료 인데요 보증 수수료 산출은 보증금액 * 보증요율 * 전세계약기간 /365 식으로 사용하여 산출하시면 됩니다. 주택유형,보증금액,부채비율에 따라 상이하게 정해지며 우선적으로 보증료를 조회해보시면 좋습니다. 

 

허그전세보증보험 사이트 들어가기

 

보증신청 기한

신규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전입신고일 중 늦은일로브터 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이전, 신규가 아닌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이전에 신고가 가능

보증대상

다가구, 단독, 연립과 다세대, 노인복지주택, 아파트가

보증신청인

계약서 상 임차인에 하면 됩니다. 개인,법인,외국인 누구가 가입 가능 

 

보증금액은 보증한도 내에서 본인이 신청한 금액을 말하며 보증한도는 주택가격 - 선순위  채권 등의 값 입니다.
선순위 채권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을 말함

 

보증금액은 보증한도 내에서 본인이 신청한 금액을 말하며 보증한도는 주택가격 - 선순위  채권 등의 값 입니다.
선순위 채권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을 말함

허그 전세보증보험 보증조건

  • 신청하려는 주택에 현재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여야 함
  • 전세계약기간이 1년이상 이어야함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이 진행되어야 함 (단, 갱신 전세계약 시에는 제외)
  • 전세보증금액은 수도권 7억원 이하, 그외 지역 5억원이하
  • 전세계약기간 1/2경과되기전에 신청해야함(계약기간이 2년일때 1년이 지나기전 까지 가입해야 한다는 의미)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이 없어야함
  • 등기부등본사 압류,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함
  •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함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여야함 (등기부등본을 을구를 확인하면 알수 있음)
  • 전세보증금 + 선순위채권 주택가격이내(주택가격이 7억원이라면 근저당 설정 등 선순위채권이 1억언이 있고 전세금이 7억원이라면 가입 불가)
  • 전세대출 중 질권설정 및 양도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야함 

제출서류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 보증금완납영수증(계약이체 내역서 또는 무통장입금증)
  • 등기부등본
  • 저입세대 열람내역서(도로명 열람내역서, 지번명 열람내역서 각각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한것이어야 함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 전세계약서 사본
  • 전세보증금 지급확인서류(계좌이체,무통장입금증 등)
  • 전입세대열람내역
  • 부동산등기부등본
  • 건축물 대장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제출서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시가 있어야함)

단독,다중,다가구주택 추가 제출 서류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 확인(도장)필요

상황별 추가 제출서류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원이 신청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보증가입)

※중소기업 외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 설정 후 보증가입일로부터 한달이내 전세권을 공사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전세계약을 임대인의 대리인과 체결한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대리계약 체결)

임대인(한국인)이 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보증가입 후 임대인이 국내 거주 중인 대리인에

채권양도 통지서 수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해외공관 위임장 등)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본사/지사/센터찾기 에서 확인 가능

모바일 신청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반환보증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보증이용 절차

  1. 보증대상 조건, 내용등 확인 신청가능 여부 판단
  2. 방문,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 신청
  3.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보증심사
  4.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심사사항 재확인 후 보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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