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본인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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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본인신청서류

혼자 사시거나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신다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여 

안전여부 확인과 일상생활을 지원 및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해줍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내용글을 참고 해주세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노인들의 건강과 안전, 사회,복지 등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노인의 건강유지와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통원형,방문형 등 직접 및 연계서비스와 사후관리서비스, 특화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 제1항에 의거 시행되는 제도 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내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거나 시신이 방치 되거나 등을 예방하고자

어르신에게 주기적으로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하는 안전지원서비스와

여가활동 및 문화활동 자조모임등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참여서비스, 영양,보건건강등과 관련된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는 생활교육서비스 외출시 동행해드리거나 일부가사일을 지원해드리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있음

독거어르신증 우울형,은둔형 분들에게 지원되는 특화서비스까지 지원되고 있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기초연금을받는 수급자 중 독거노인이거나 조손가구에 해당 되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분들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을 통해 긴급적으로 서비스를 지원도 함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2. 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 이용자
  3.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4.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5.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이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특화서비스 및 사후관리는 유사중복사업 자격과 관계없이 제공 가능

대상구분

  • 일밤돌봄군 : 사회관계 단절 등으로 안전 확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 제한으로 이상생활지원의 큰 경우

제외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노인 ·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재가서비스 수례자 등 

신청기간

상시 신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방법은 본인 또는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에 있는 보호자도 신청이 가능

서비스 대상자가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서비스 수행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신청도 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전화,팩스신청,우편(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 할 경우)

본인신청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대리신청 신청서류

  • 대리신청은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그밖의 이해관계인 신청가능
  • 위임장
  • 신청자의 신분증
  •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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