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육아휴직 급여 지원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
- 유용한정보
- 2023. 5. 23.
2023년 육아휴직 급여 지원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신청이 가능한 제도 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 신청도 가능하며
올해 2023년 육아휴직을 쓰셔야 하시는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2023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대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근로자
-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단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금액
- 통상 임금의 100분의 80을 지급 함
- 육아휴직 급여 액 중 25% 직장을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상한액은 월 150만원 , 하한액은 월 70만원
- 근로자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복지후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후의 25% 지급금액을 받을 수 있음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 이며, 자녀1명당 1년 휴직이 가능 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자녀가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 합니다.
만약 부모가 모두 맞벌이라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 합니다.
부모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 온라인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을 접수 함
- 오프라인 :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서 및 급여신청을 접수 함
온라인 신청시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하면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센터방문 및 우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을 시행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당월 중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신청은 다음날 말일까지 해야 하며 신청은 기간을 적치하여 가능
단,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 새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 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함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0세 이하 자녀)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엄마 2개월 + 아빠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엄마1개월 + 아빠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음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 되나 두번째나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이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또는 시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아 있지 않거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음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 임금 100% (상한 250만원) , 4~12개월 통상ㅇ임금 80%(상한 150%만원) 지원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제도는 적용되지 않음
육아 휴직 급여 특례
22년부터는 3+3 부모육아 휴직제도 특례가 시작되었으며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첫 3개월은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도는부모 육아휴직제의 신설로 인해 통폐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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