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유용한정보
- 2023. 5. 9.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맞벌이 부부 분들이라면 부부 모두가 일을 하러 나가거나 바쁜 일정 때문에 아이들을 돌봐줄 시간이 없다면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아이를 맡겨줄 사람을 구해야 하는데요 아이들을 안전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신청방법, 신청자격, 비용 까지 총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대한민국 국민의 가정 내 부모의 사회경제활동 및 기타 사유로 인해 발생한 양육공백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목적으로 마련된 서비스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수료한 아이돌보미가 자택으로 직접 찾아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을 말합니다. 아이돌봄은 일반적으로 어린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이용됩니다. 어린 아이들의 교육적인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들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종류
- 시간제 서비스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 기관연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에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서비스별로 돌봄 지원대상의 연령,서비스 기본요금 및 기본 요금시간이 상이 합니다. 가구 소득기준에 따라 정뷰지원이율이 차등 적용 됩니다.
시간제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는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시간제 서비스 개요
서비스 종류 | 돌봄 대상 | 정부지원시간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 생후 3개월이상 | 연 960시간 |
시간당 11,080 | 일반적인 돌봄 활동 * 가사활동은 제외 |
시간제 서비스 종합형 | 만 12세 이하 아동 | 시간당 14,400원 |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 시간 초과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이럴때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서비스 종류(시간제 - 종일제) 변경시 정부지원 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
만 36개월 영아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
돌봄대상 연령은 생후 3개월 이상에서 만 36개월 이하 입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의 돌봄활동 범위는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적인것을 도모 합니다.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부모급여,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이용시간은 기본 1회 3시간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단위
- 평일 주간 10,550원 / 시간
가~다 형 대상으로 월 60시간 ~ 월 200시간 이내 지원 가능
- 정부지원 시간 초과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지원시간) 월 80~200시간 이내 / 1일 최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이용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입니다.
신청사유
-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엳응에 의해 붉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정부지원금 중복지원 금지의 예외)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이용기한
- 질병 완치 시까지
이용요금
- 시간당 13,290원
기관연계서비스
학교,유치원 등 만 0세~12세 아동 대상 아이돌보미가 직접 기관에 찾아가는 돌범서비스로
해당 기관의 주 돌봄 책임자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 행합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가입 후 신청 하시면 됩니다. (https://www.idolbom.go.kr)
복지로 홈페이지를 (https://www.bokjiro.go.kr/)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후에는 본인 부담금은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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