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기준 및 지급일 총정리
- 유용한정보
- 2023. 5. 10.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기준 및 지급일 총정리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되었는데요 매년 5월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을 장려해주기 위한 지원금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적은 금액이 아니니
본인이 대상자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셔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10% 증액되었습니다. 추가로 전세금,주택,차량 등 재산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신청기간이 지나고 신청하면 금액도 줄어들고 늦게 지급 된다고 하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이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등에게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해 5월이 정기신청 기간 입니다.
분기마가 신청이 가능하며, 지난 3월1일부터 15일까지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이였는데요.
2023년에는 재산 요건 완화 및 장려금 최대 지원금액도 들어났습니다.
자격요건 확인하셔서 기간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격 및 소득 요건과 지급액
2023년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재산, 가구원,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과 보유재산, 소득 기준에 따라 받는 액수도 달라지며, 가구를 판단하는 기준은
홀벌이 가구, 단독가구, 맞벌이가구 총 3가지로 나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의 가에서 라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가구유형
구분 |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시청인 또는 배우자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가가의 총금여액이 3백만원이상 가구 |
1.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가능(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는 18세미만(2023년 1.2이후) 출생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100만원 이하여야 함(입양자 포함,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 포함)
3.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여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100만원 이어야 함
나.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소득 기준이 개정되어 200만원씩 상향조정 되었으며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라면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구분 | 기준 | 개정 |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부부합산 소득 4천만원 미만
다. 재산요건
현행 2억미만에서 그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2억4천만원 미만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물가 및 최저시급이 올라서 평균적인 급여가 올랐습니다
구분 | 기준 | 개정 |
재산요건(근로,자녀장려금 동일 적용) | 2억미만 | 2억 4천만원 미만 |
재산 평가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음
라. 신청제외자
위의 모든 요건들이 부합하여도 아래에 해당 할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함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배우자를 포함하여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할 경우
추가사항은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신청기간 및 장려금 지급일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일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 2023년 정기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월) ~ 5월31일(수)
- 지급일 : 2023년 8월 말 지급 예정
2023년 기한 후 신청기간 : 2023년 6월1일(목) ~ 11월 30일(목)
지급일 : 신청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신청기간 종료 후 23.6.1 ~ 23.11.30 이내 신청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 함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지원금액도 물가상승 및 평균 급여 상승을 반영하여 기존의 비해 105 가량 오른 금액을 지원 합니다.
지원금액 가구 구성 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 됩니다. 자녀 장려금은 가구 형태와 상관없이
단독가구를 제외하고 1인당 8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미만 | 3,200만원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이금액은 최대 금액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예상 되는 근로장려금을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를 선택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카카오톡 .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0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홈택스(모바일 앱)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 에서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유용한정보] - 사회복지사 2급 취득방법 및 사회복지사 하는일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뜻 좋은 사자성어 모음 뜻 좋은 고사성어 모음 (1) | 2023.05.19 |
---|---|
부동산관련 유용한 사이트 모음 (0) | 2023.05.17 |
만나이 언제부터 도입? 만나이 계산방법 (0) | 2023.05.15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0) | 2023.05.09 |
시부모님 어버이날 문구 시댁 어버이날 문구 어버이날 시댁 문구어버이날 시댁 편지 문구 센스있는 어버이날 문구 (0) | 2023.05.07 |
스승의 날 센스있는 문구 스승의 날 인사말 모음 (1) | 2023.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