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 뜻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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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2. 17.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 뜻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대상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 어려운 저소득층 대상분들 대상으로 각종지원금과 세금에 관하여 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하고 있는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하여 전년도 중위소득 수치에 과거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기초생활 보장을 판단할때 사용하고 있는 저소득층 기준을 산출할때 활용하는것을 중위소득 이라고 합니다. 매년 물가상승과 가구별 소득등에 따라 조금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8인이상 가구부터는 1인마다 873,588원씩 증가합니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초저보장수준'을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2021년에 비해 2022년 기준중위소득은 역대 최대수준으로 (5.02%) 로 인상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은 기본 증가율이 3.02%가 인상되며 매년 상황에 따라 인상률이 조금씩 더해지는데요. 2022년은 1인가구와 2인가구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변동된 가구 균등화 지수를 이용하여 1.94% 추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최종 5.02% 가 인상 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는 중위소득 200%이하의 다자녀의 경우 (셋째) 이상에게는 셋째 이상의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중위소득 200% 이하, 학자금지원 8구간) 8구간은 4인가구 기준 월975만원 이하, 5인가구는 1151만원이하가구, 고소득층 9~10구간 다자녀가구만 제외
1.선정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은 1인 증가시마다 262,076원씩 증가합니다.
(8인가구:2,596,254원)
2.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의 경우 보장시설 규모별로 다음과 같이 금액으로 합니다.
구분 | 보장시설의 규모 | |||
30인 미만 | 30인 이상 100인 미만 |
100인 이상 300인 미만 |
300인 이상 | |
금액(원/월) | 286,429 | 258,150 | 247,335 | 247.314 |
3. 의료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 3에 다른 '의료급여와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또한 '최저보장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금액(원/월)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048,806 | 2,762,802 | 3,112,237 |
8인이상 가구의 선정기준은 1인 증가시마다 349,435원씩 증가(8인가구:3,461,672원)
이 고시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함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에는 대표적으로 급식비 지원, 평생교육바우처, 노인맞춤돌봄서비스,고교학비지원, 난방비지원,특별생계비,기초생활지원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것들은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에 맞춘 지원 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본인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차상위계층을 검색하셔서 복지서비스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교육급여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급하며 기준 중위소득 50%의 기준으로 최대 55만 4천원까지(연1회) 지급이 됩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은 46%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에 필요한 수선유지비나 임차료 등을 지원받으 실 수 있으며, 서울 4인 가구 기준은 50만 6천원정도 지급을 받게 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질병이나 부산, 출산등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이며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해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비용 전액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연료비나 음식 옷을 지급해주는것으로 기준 중위소득 30%가 해당 됩니다.
중앙부처 | 지자체 |
장애수당 | 차상위 건강보험료 지원 |
장애아동수당 | 기초생활지원 |
이동통신요금감면 | 국민건강 장기요양보험료지원 |
급식비지원 | 특별생계비 지원 |
평생교육바우처 | 노인급식사업 |
장애인의료비지원 | 노인건강진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난방비지원 |
고교학비지원 |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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