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및 최저임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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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및 최저임금 총정리 

2022년도 벌써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가는데요

2023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2022년도 최저임금 9,150원에 비해서 약 5%가 상승 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높이고자

국민경제의 건절한 이바지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수준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개정함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국가에서 지정해준 최저임금 미만의 돈을 지급하게 될 경우 '근로자기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으로 정해놓은 임금 수준을 말합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 국민경제 건절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 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며 아래와 같은 효과를 가져 옵니다.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됨  소득분배에 개선에 기여

-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의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주고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켜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줌

노동생산성 향상이 될것으로 봄

- 저임금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며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며

경영 합리화를 기대함

2023년 최저임금

2022년에 비해 2023년도에는 최저임금이 5% 상승하여 9,62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했을때 예상월급의 경우 2,010,580원입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24,126,960원입니다.

예상 실수령액의 경우 1,813,340원으로 실수령액은 4대보험 근로소득세등을 제외한 후에는 받는 금액이라

예상 월급보다 10% 정도 적게 받게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시급은 9,620원이고 근무시간은 총 209시간 입니다.

예상월급으로는 2,010,580원 예상 실수령액은 1,813,340원 입니다.

예상 연봉은 24,126,960원 입니다.

주휴수당 포함시 11,224원

 

2023년 최저임금 적용대상은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한 모든 사업장, 사업에 해당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각종수당, 인센티브,상여금,식대,교통비,복지비용 비과세 항목을 전부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적용 제외 사업장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가사도우미를 사용하는 사업장
  •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사업장 

신입연봉 계약시

연차 휴가 규정

  •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다음달 1개씩 연차 부여함
  • 2년차는 15개, 3년차부터 2년마다 연차 1개씩 추가
  • 근로자의날이나 법정 공휴일(명절 등)에 쉬는것을 연차로 대체 불가능

※ 연차 휴가는 입사 후 1년단위 또는 매년1월 1일에 전년도 사용분을 정산하여 미사용분을 1월 월급에 수당으로 지급

※ 연차 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킨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은 불법이 아니며

모든 수당을 제외하고도 세전 월급 211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상담처

취저임금 위반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할 경우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빠른 인터넷 상담을 원하신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신천 > 빠른 인터넷 상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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