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실수령 최저시급 월급 연봉 세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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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실수령 최저시급 월급 연봉 세후 총정리 

어느덧 2021년도 12월 중순이 다가왔는데요. 2021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것 같습니다.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내년을 계획하고 준비하시는분들이 많으실텐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일들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실수령, 최저시급 월급 연봉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란?

우선 2022년 최저임금 실수령에 대해 알아보기전 최저임금에 대해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개인과 회사간에 임금 수준에 개입하여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법으로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회사와 규모가 작던 크든(1인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모든 사업장 적용하며, 정직원이든 알바든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게 된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8,720원을 받았었는데요.이번 2021년 8월5일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최저시급을 결정한 금액은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면 11,002원이며 근로자가 받는 금액적인 시급은 1만원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2021년에 대비 + 5.1%(440원정도) 상승하였으며 법정 최저시급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 기간별 급여 

2022년 최저임금으로 주5일 8시간씩 근무할 경우 한달에 받는 실수령은 1,732,050원 입니다.

 

주급은 439,680원

월급은 1,914,440원

연봉은 22,973,280원 

 

하지만 실수령의 경우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 대략 172만원에서 ~ 174만원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장근무 수당 

연장근무를 연장하게 된다면 추가로 수당을 더 받아야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도 올랐기 때문에 추가수당도 올랐는데요 최저시급인 9,160원에 1.5배로

13,740원 시간당 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최저임금과 연장근무 수당도 바뀌게 되니

연장근무를 하게 된다면 꼭 정확하게 하시고 연장근무 수당도 챙겨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보장 받지 못할 경우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해당 사업장에 속한 지방고용노동청에 

권리 요청을 의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셔서 상담하시며 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최저임금(최저시급)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을 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 2022년 최저임금은 2022년 시작과 동시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됨 

 

지금까지 2022년 최저임금,시급,월급,연봉,실수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조금이나마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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