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잔금대출 우리은행 스마트리빙론 한도 금리 대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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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리빙론

입주잔금대출 우리은행 스마트리빙론 한도 금리 대출대상

스마트리빙론 대출상품

금융권 최초로 인터넷 전용 분양아파트 입주잔금전용 대출 상품

대출대상 

분양아파트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로서 분양계약서상의 명의인

(적법한 금리승계인, 공동명의읜 포함)

대출제외대상자

매매계약서로써 그매수인은 취급불가 외국인(영주권자,시민권자,재외국민포함) 영업점 방문하여 상담(대출신청 및 담보제공 불가)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 임대중이거나, 임대예정으로 우리은행 근저당권 설정 전에 임대 및 타세대 전입으로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출한도금액

담보인정비율을 감안한 유효담바가액 범위내 ※ 대출신청금액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주) 모기지신용보험(MCI:Mortage Credit Insurance) 가입이 필요할 수 있음

대출기간

최소 10년에서 ~ 최대 35년까지

※ 대출 기준금리에 따라 신청가능한 대출기간이 다를 수 있음

기본금리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결정됨

기준금리는 아래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책에 의해서 사업지별로 승인된 기준금리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형 혼합금리 대출(5년 고정)

- 고정금리 구간 : 고정금리 기준금리 적용

- 잔여기간(아래 中 택 1) :

①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금리

② 잔액기준 COFIX

③ 新잔액기준 COFIX

변동금리부대출(5년)

COFIX연동대출(아래 中 택 1)

①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금리

② 잔액기준 COFIX

③ 新잔액기준 COFIX

상환방법

매월 원금 또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 (거치기간은 대출기간의 1/3범위내에서 최장 10년까지 가능)

최초 신청시 대출원금의 60% 범위내에서 만기에 일시상환 지정 가능

※ 거치기간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취급 후 익월부터 분할상환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본인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신규 후 변경 불가)

이자계산방법

- 원금균등상환 :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눈 할부 상환금에 월별 이자를 합하여 갚는 방식

- 원리금균등상환 : 대출원금과 이자를 대출기간 동안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식

원금 또는 이자상환 제한

영업점, 인터넷홈페이지, 스마트뱅킹 등에서 상환 가능

휴일에 원금 또는 이자상환 가능

거치기간

대출기간의 1/3 범위 내에서 최장 10년까지 연단위로 지정 가능

단, 2017년 1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된 사업장에 대한 주택구입자금대출인 경우

비거치식(거치기간 1년이내) 분할상환방식으로 취급

※ 거치기간 : 연단위로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말함(거치기간 종료후에는 매월 분할상환됨)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금액 x 해당 사업지 아파트의 중도상환해약금율(ex. 1.0%) x (만기까지 남아 있는 기간/대출기간)


※ 단, 3년 초과시 면제

※ 최초 대출 신규일 기준으로 1년마다 최초 대출금액의 승인받은 자유상환비율(ex. 30%) 범위내에서 상환하는 경우에는 면제

 

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의 방법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영업점, 인터넷홈페이지, 스마트뱅킹 등에서 상환 가능)

분할상환대출은 만기도래시 기간연장 불가

지연배상금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 (최고 연 12%)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①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②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 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③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④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1회 지체 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담보

분양아파트 입주 및 후취담보 취득 조건

대상주택

[신축 분양아파트(재건축, 재개발 포함)]

(은행의 정책상 일부 아파트 사업지는 스마트리빙론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아파트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아파트

아파트에 별도등기가 있는 경우, 전세권 설정 또는 타세대 전입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담보제공 할 아파트로 이미 우리은행 및 타행에서 대출을 신청 중 또는 예정이거나, 이미 받은 경우

※ 해당 아파트로 정책성 대출, 국민주택기금 대출(디딤돌대출, 입주자앞대환대출) 및 기타 아파트 담보대출을 신청 중 또는 예정에 있거나, 기 수혜 받으신 경우에는 스마트리빙론 신청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입주잔금대출을 취급중인 영업점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기간

입주사전점검 행사 이후 스마트리빙론의 신청 시작일을 별도로 통지해 드리며, 입주지정 종료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지정 개시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입주지정 종료일이 지난 후에는 스마트리빙론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 입주잔금대출을 취급중인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에 신청가능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리빙론은 대출 실행요청일로부터(실행요청일 포함) 최소 4영업일 전, 대출신청을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공동명의인이 있는 경우, 공동명의인의 인증 포함)

대출방법

스마트리빙론은 대출실행 요청일로부터(실행요청일 포함) 최소 2영업일 전에 권리보험사의 권리조사원에게 대출에 필요한 필수서류 제출 및 근저당권 설정서류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공동명의인 포함).

 

단, 본인명의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등기권리증 수령)된 아파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출실행 요청일로부터(실행요청일 포함) 최소 2영업일 전에 영업점에 방문하시어 필수서류 제출 및 근저당권 설정서류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공동명의인 포함).

대출실행 요청일 당일, 반드시 중도금(이주비)대출 전액상환 및 분양대금(옵션금액 포함) 완납이 되어야 합니다(분양대금을 기완납하여 입주를 마친 후 신청할 경우는 제외).

관련서류

[대출 차주(분양계약 명의인) 필수서류] : 분양계약서 원본(옵션계약서 포함),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2통(3개월 이내 발급분),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 내역 및 주민번호 정정 내역 포함), 재직증빙서류, 소득증빙서류, 신분증, 공동명의인 경우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

[공동명의인 필수서류]: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2통(3개월 이내 발급분),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 내역 및 주민번호 정정 내역 포함), 신분증

※ 재직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촉증명서 등

※ 소득증빙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인 관계로 소유권이전이 늦어지는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다시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부담비용

대출 신규취급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 5천만원 이하 : 면제

- 5천만원초과~1억원이하 : 7만원

- 1억원초과~10억원이하 : 15만원

- 10억원초과 : 35만원

② 담보취득비용

-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 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정

- (담보신탁 이용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비용은 은행이 부담(고객부담 없음)

③ 모기지신용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MCG) 이용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 (서울보증보험 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고객이 부담

대출 상환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말소비용

- (근저당권 말소시) 고객이 부담

- (담보신탁 처분시) 고객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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