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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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갈수록 경제적으로 힘들어져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 인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저소득청년들의 생계급여와 수급자립을 위한 제도인 청년 복지사업인데요 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다면 포스팅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저소득층 청년들의 생계급여 수급과 자림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정부의 청년 복지사업 입니다. 일하는 청년 생계 수급자가 본인의 가처본 소득 감소 없이도 자산을 모으고 자립을 향해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워한 제도 입니다. 한마디로 생계급여 수급을 더이상 받지 않도록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근로인센티브 같은 의미 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요건 

- 만15세 ~ 30세 이하 청년

-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 매월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는 자

- 관련 정책 수혜 경험이 없는자

- 본인 소득 기준 중위소득 30% 이상인자

 

더보기

* 중위소득 30%

1인가구:548,349원

2인가구:926,424원

3인가구:1,195,185원

4인가구:1,462,887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내용

-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시 공제되는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10만원과 근로소독 장려금을 저축하는 방식으로 지원됨

*근로소득장려금:본인의 근로 사업소득 대비 일정 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하여 적림함

 

- 소득에서 참여자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1인 평균31만 6천원을 매칭하여 지원

 

- 3년후 평균 1,500만원이 적립

*월 저축액: 근로.소득사업 공제액 10만원+근로.소득 장려금(1인 평균 31만 6천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방법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총 10개월간 매일 진행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1일부터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월은 이미 마감되었습니다)

 

하지만 5월,8월,10월에도 신규모집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의사항 

-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복지사업에 참여했던사람은 중복신청이 불가능

 

- 통장을 해지를 원하신다면 주소지 인근 지역자활센터에 관련 해지 서류를 제출해야함

 

- 가입되어 있는 동안에는 신청 당시와 다르게 국가 혹은 지자체가 직접 지급하는 인건비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적립이 중지될 수 있음

 

-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더이상 생계급여를 받지 않을수록 돕는 제도로 만기시에는 생계급여 수급장서 벗어나는 경우 한해 적립금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음

 

지금까지 청년희망키움 통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격조건이 되시는분들이라면 꼭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라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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