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자세히 알아보기
- 유용한정보
- 2021. 6. 18.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자세히 알아보기
최근 온라인 쇼핑 시장이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있는데요. 간편한 쇼핑결제는 너무나도 편히가 좋지만 환불규정과 기준은 까다롭기 때문에 판매자와 소비자의 간의 분쟁은 간혹 일어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비자 보호법 환불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법이란?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한 제정한 법을 말합니다. 또한 소비자는 사업자로부터 물품 선택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법 환불 규정
한번씩 인터넷 쇼핑을 하다보면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은 불가능 합니다'
'할인제품은 반품 및 교환은 불가능 합니다'
'제품 박스 개봉 후에는 환불은 불가능 합니다'
등 이러한 문구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인터넷쇼핑,SNS마켓 등에서 구입하다가 사진이 너무 이뻐서 보니
생각보다 실물이 너무 실망스러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제품의 하자가 라기 보다는 단숨 변심이기 때문에 환불이 가능할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환불을 요구하여도 판매자 측에서는 저러한 문구들을 말하면서
불가능 하다고 답변만 듣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저런 단숨 변심은 환불이 과연 불가능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저런 문구를 내걸고 교환,환불을 거부하는 행위야 말로 엄연한 불법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 쇼핑몰은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데요
아래의 법률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전자상거래법 제17조>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7일 이내의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35조>
소비자에게 불리한것은 효력이 없다.
한마디로 소비자의 단숨변심에 의한 환불요청이라 할지어도 7일 이내라면 판매자의 경우 이를 거부할 수 가 없습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불리한것은 효력이 없다? 이말은 즉 할인제품은 반품 및 교환은 불가능 하다.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은 불가능하다 등의 이러한 이유로 인한 환불 거부는 효력이 없다는 뜻 입니다.
또한 상품 박스에 이를 개봉시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라는 문구와 스티커가 있더라도 제품 확인을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환불은 가능 합니다.
모든 제품은 7일이내 청약 철회 할 수 있나?
하지만 모든 제품에 대해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물품이 훼손되었을경우
- 소비자의 사용이나 소비로 인하여 재화의 가치가 헌저히 감소하였을 경우
- 시간이 많이 지나서 판매가 다시 하기 힘들어 질 정도로 가치가 감소한 경우
등 제품에 손상이 가해진 경우라면 7일 이내라고 할 지어도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7일이내로 구입하였지만 제품이 손상이 안됐고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한 겨웅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 일까요?
사업자 등록이 없는 판매자에게 물건을 샀을 경우 인데요. 보통 인터넷 쇼핑몰은 당연히 사업자 등록을 하고 물건을 판매하지만
인스타그램,블로그,SNS 1인마켓 등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게시글로만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에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자등록이 안된 판매자에게 제품을 구입한 경우 교환및 환불이 불가능 할 수 있으며 꼭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환불이 어렵다고 통보를 받았다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로부터 7일이내 교환, 환불이 안된다고
통보를 받았다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에서 피해 구제 및 분쟁 조정이 가능합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전화번호 신고방법은?
소비자고발센터 전화번호 신고방법은? 물건이나 옷을 구매했는데 반품이나 교환문제나, 어떤 계약문제로 인해 서로 다툼이 생길때가 있는데요 이럴땐 참 난감하고 골치아픕니다. 그럴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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