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 수급비 혜택과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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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 수급비 혜택과 조건 총정리

2024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이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되었습니다.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생계급여의 금액도 2023년도보다 평균 13.16%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21만원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비란?

기초생활 수급비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요한 부분 이며 저소득층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초생활 수급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국민을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때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의미 하며

이 소득은 가구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22만원 이며 

2인 가구는 월 368만 원 입니다. 3인가구는 월 417만원, 4인가구는 월 572만원 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확대 

 

생계급여를 받으시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이 포함 됩니다. 재산의 경우 부채, 자동차, 증권, 아파트, 토지 등을 포함하여, 2024년도에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보다 2% 상승한것 입니다. 

 

 

 

 

 

생계급여 금액 인상 

 

생계급여 금액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한다면 소득이 적을 수록 생계급여 급액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생계급여에는 최대한도가 존재합니다. 이는 가구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며 2024년 기준으로는 1인 가구는 월 최대 71만원 3천원 입니다. 2인 가구는 월 최대 117만 8천원, 3인가구는 월 최대 150만 8천원, 4인가구는 월 최대 183만원 3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각각 9만원, 약 14만원, 약 18만원, 약 21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최저 생계비 기준을 정합니다.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중간에 있는 소득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하였을때

소득별로 줄을 세웠을경우 59번째에 있는 기준 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급여종류별, 가구규모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수급자를 선정하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액을 결정 합니다. 

 

올해 2023년 중위소득은 1인가구는 207만 7,882원이였으며 2024년에는 222만 8,446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024년 중위소득 기준 

비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30% 668,534 원 1,104,783원 1,414,397원 1,718,974원
40% 891,378원 1,473,044원 1,885,863원 2,291,965원
48% 1,069,654원 1,767,652원 2,263,035원 2,750,358원
50% 1,114,223원 1841,305원 2,357,329원 2,864,957원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다양한 지원 종류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외에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교육급여 등 다양하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가 받을 수있습니다. 주겨급여의 경우 중위소득의 48%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가 받을 수 있으며 교육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종류 선정기준 지원내용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본인부담금면제, 비급여 항목 지원 등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월세,보증금,공공임대주택 등 지원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유치원,초중고교,대학교 등 교육비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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