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얼마나 될까? 일급,주급,월급,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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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얼마나 될까? 일급,주급,월급,연봉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2023년 96,20원 대비

240원증가 하여 2.5%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불공정한 임금체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근로자의 최소 생활비를 보장하며, 경제적 불평등을 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 32조 1항에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하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하며,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시급은 2023년 대비2.5%  240원이 인상되었으며 현재 9,69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5일 8시간을 근무하면 2,060,740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은 약 185만원 입니다. 

 

연봉으로 환산한다면 24,728,880원 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포함 금액

2024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포함금액으로는 실수령액 4대보험 각종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급여계좌에 입금되는 금액 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은 11,832원으로 주휴수당은 한 주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명시된 근로일수와 시간을 잘 지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계산 

2024년 적용 최저시급이 9,80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곱해본다면

2024년 최저임금은 206만원 740원으로 계산 됩니다

209시간 X 최저시급 9,680원 = 2,060,740원

2024년 최저임금 9,680원 일급,주급,월급,연봉으로 계산할 경우 

  • 일급 : 78.880원
  • 주급:473,280원
  • 월급:2,060,740원
  • 연봉:24,728,880원

2024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을 계산 할 경우

  • 2024년 최저임금 월급:2,060,740원
  • 4대보험 세금(월급의 약 9.4%) : 192,850원
  • 월 실수령액 : 1,867,890원

주휴수당계산방법

  • 주휴시간:(1주일 총 일한시간 / 40시간) X 8시간
  • 주휴수당 : 주휴시간 X 시급
  • 일주일 총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을 경우 주휴수당 의무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바로 가기를 클릭하여 바로 이동이 가능 합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각자의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부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며, 임금 계산 시 참고사항으로 이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사용방법은  1번~ 6번까지차례대로 입력해 나가시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제재

  • 최저임금액 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근로계약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부분은 무효가 됨
  •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고 임금 부족부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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