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대상 신청서류 신청방법

반응형
반응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대상 신청서류 신청방법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일부 집값은 몇년전부터 폭등한 상태로

집을 구매하기도 엄두가 안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로는 부동산 정책 중 '생애 최초 주택 마련과 관련된 혜택들이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23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은 처음으로 내집을 사게 됐을 경우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주는데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한도 금액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해 줌

만약 지방교육세까지 감면받는다고 하면 총 220만원까지 감면혜택이 가능 함 

  • 주택가격 1억 5천만원이하 : 전면감면(150만원 감면)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50% 감면(최대 200만원 감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 잔금납부일을 기준으로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
  •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어야 함
  • 소득요건 없음
  • 취득 후 전입신고 및 상시거주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인정 기준

정부에서는 생애최초주택 인정기준을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구입 조건을 대폭 확대하여 소득에 무관하게 실거래가 12억 이하 주택 구입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해주는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하고 주택 취득 이후 

3년이내에는 매각, 증여, 임대를 할 수 없습니다. 즉 3년동안 실거주 의무가 있으며 단 배우자에게 지분 매각

또는 증여는 가능 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보유 경험 전무

예외사항

1) 상속주택 지분을 보유했지만 모두 처분한 경우

2) 비도시지역에 20년 초과나 85m2 이하 단독주택이나 상속주택에 거주하다 처분한 경우

3) 시가표준 100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처분한 경우

  • 3개월 이내 취득주택 전입신고하여 상시거주
  • 3개월이내 다른 주택 취득금지(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
  • 3년이내 취득주택 매각, 증여금지(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는 제외)
  • 3년이내 취득주택 임대, 용도변경 금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불가하거나 추징되는 경우 

1) 미성년자가 집을 구입할 시 감면이 불가

2) 주택을 매매하고 3개월(90일) 이내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추징

3)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이내에 배우자 이외 사람에게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 추징

4) 주택을 매입한 후 3개월 이내 실거주하지 않을 시 감면 불가

 

3개월 이내 실거주 예외 사유 

  • 기존 거주자 퇴거 지연시 (인도명령 , 소송 제기시)
  • 취득자가 임차보증금 대항력 얻기 위해 전입신고 유지 시
  • 처음 매매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은 경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1) 시,군,구청 세무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고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

2) 23년 3월 14일 ~ 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함

3 ) 환급절차

- 지자체에서 서류  산청서류 심사 후 환급여부를 결정함

- 대상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고,감면 사유가 있다면 즉시 환급을 받을 수 있음

- 위택스나 이택스에서도 해당되는지 확인이 가능함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기간

2023년 3월 14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필요서류

  • 취득세 감면 신청서와 경정청구서 : 시군구청에 있음
  • 무주택 가구 증명 서류: 부동산원 사이트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 : 정부 24, 주민센터, 발급기
  • 대상 주택의 등기부 등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주택 매매 계약서
  • 환급받을 계좌 사본 

환급신청 방법 

생애최초 취득감면 제도는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 구입한 경우 소급적용 됩니다.

정책이 시행되기전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신청을 통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 본인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지자체 시.군.구청의 세무과에 환급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는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는것을 취득세라 합니다.

취득세율은 주택 가격 및 주택 보유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가격에 따른 취득세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취득세율 1%
  • 주택가격 5억원 초과 9억원이하 : (주택 취득당시가액 X 2/3억원 -3 ) /100
  • 주택가격 9억원 초과 : 3% 

주택 보유수에 따른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 1주택 / 일시적 2 주택 : 1~3%
  • 2주택 : 8%
  • 3주택 이상 : 12%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 2주택 이하 : 1~3%
  • 3주택 이상 : 8% 
  • 4주택 이상 : 12%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다운로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제2023-13호)(20230313).hwp
0.10MB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