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필요서류
- 유용한정보
- 2023. 6. 25.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필요서류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인데요.
대출자가 대출금리 부담이 클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여 대출 금리를 인하해 볼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인하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신용등급과 대출 이용액이 필요 합니다.
대출금리인하 요구권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내용을 아래에 참고해 주세요
금리인하 요구권 이란?
2019년 6월 12일부터 금리인하 요구권이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그전에도 은행에서는 개별적으로 이를 시행해왔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은행들이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안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신청하면 10일 이내에 결과와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대상자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대상자는 개인신용대출, 신용카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을 받으신 모든 분들이 신청 가능하며
다만 대출금리가 인하될만큼 충분한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대출 이용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조건
구분 | 가계대출 | 기업대출 |
소득/재산/재무상태 증가 | - 소득증가(취업,승진,이직,전문자격 취득 등) 재산증가(자산증가,부채감소)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 |
- 이익증가, 부채감소 등 재무 상태의 개선이 확인 되는 경우 |
신용도 상승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시용평점이 상승하는 경우 | 회사채(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 등급상승,추가담보 제공,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 - 상기사항 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되는 사항 - 기타 은행이 정하는 사항(우수 고객 선정 등 자체운영 항목 기재)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되는 사항 -기타 은행이 정하는 사항(우수고객 선정 등 자체운영 항목 기재) |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방법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방문 모두 가능하며
신청 후 10일 영업일 안으로 결과 사유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서류는 개인의 상황이 상이 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필요서류
- 직장변동 : 재직증명서
- 연소득 상승(최소 20% 이상) ;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or 소득금액증명원
- 직위상승 : 직위변동자료
- 신용등급 개선 (해당 금융권 내부 등급 기준) : 구비서류 없음
- 자산증가 및 부채개선 : 금융거래 확인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려면 은행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서는 은행에서 제공하며, 대출금리가 인하될 경우 어느 정도의 금액이 인하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인하되지 않을 경우 이유를 확인한 후 추가적인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요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한 서류를 해당 은행에 제출합니다. 해당 은행은 대출자의 금융상황을 확인한 후 금리인하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주요 시중은행 금리 인하 요구 사유
KB국민은행
- 직장의 변동, 연소득의 변동, 직위변동, 전문자격증 취득, 자산증가 또는 부채감소 등
- 외부 신용평점 상승 등
- 거래실적의 변동(KB스타클럽 신규 선정 또는 해당 등급의 상향된 경우
- 이외 기타 신용 상태 개선으로 판단되는 사항 등
NH 농협은행
- 취업,승진,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 소득증가
- 자산증가, 부채감소 등 재산 증가
- 신용평점 또는 신용등급 상승
- 신용상태 개선
신한은행
- 소득증가(취업,승진,이직,전문자격 취득 등)
- 재산증가(자산증가,부채감소 등)
- 개인 신용평점 상승 등
- 신용상태 개선
우리은행
- 소득증가 (취업,승진,이직,전문자격 취득 등)
- 재산증가(자산증가, 부채감소)
- 개인 신용평점 상승
- 우리가족 우대서비스 등급상향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되는 사항
하나은행
- 소득증가(취업,승진,이직,전문자격 등)
- 재산증가 등 개인재무상태 개선
- CB사 신용평점 상승, 부채감소 등 신용등급 상승
- 기타신용상태 개선:최근 3~6개월 내 당행 수신 평잔 금융거래(급여이체,생활요그 자동이체) 실적
신쳥결과
금융기관은 고객 신용상태 개선 확인 및 요구를 판단하여 '수용', '거절' 두가지로 결론나며
수용이 되면 금리변경 약정 시점등에 금리가 내려 갑니다.
거절 될 경우 금리에는 변화가 없으며 금리가 인상되는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금리인하 요구받은날로 부터 10일 영업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를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이메일,팩스 등의 방법으로 알려줍니다.
[대출정보] - 신용회복위원회 비대면 간편대출 금리 한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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