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수당 지원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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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수당 지원 대상

자립준비청년 수당 지원 대상 신청방법

자립준비청년은 만 18세이상이 되어 독립하면서 갑작스럽게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환경으로 가야 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제도 입니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던 아동이 만 18세 이후 자립할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자립정착금 1500만원과 자립준비청년 수당을 5년간 매달 40만원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립수당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 종료 5년이내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공동생활가정 등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2년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을 경우

계산시 보호종료일과 보호시작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산정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경우
  •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방법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방문은 온라인과 방문신청 둘다 가능 합니다.

보호종료 예정자(보호종료 전 30일이내) 사전 신청도 가능하며, 다만 보호종료 예정자의 경우에는 사전 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지급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방법은 보호종료 30일 이전부터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우편 팩스 신청 가능 합니다.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은 해외유학, 군입대, 질병등으로 직접 방문 신청이제한 되는 경우만 신청 가능 합니다. 

 

또한 신청시 관련서(군입영사실확인서,재학증명서,병원입원확인서 등) 첨부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서식 1호(2021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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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전신청하는 경우라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지급됩니다.

대리 신청시에는 신원 확인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류

  •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사이버강의 이수증
  • (수급 계좌가 압류장비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사본
  • (대리 신청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보호종료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방문,우편 또는 팩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지급금액은 매월 30만원이며 지급일은 매월 20일임

필요시 추가 제출 서류

①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② 대리신청 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서식 6호>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종료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친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시설종사자는 재직 증빙 서류, 위탁부모는 가정위탁 확인서 등

③ 공적자료 조회 상 확인이 어려운 보호종료자의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서식 7호>

담당자가 요청할 경우, 보호종료자가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종료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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