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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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대상 신청방법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은 지방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 합니다.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소중한 반려동물이 아프게 되면 정말

반려인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데요.

 

반려동물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혹시나 아프게 되면 사람보다 병원비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적절한 시기나 치료를 놓치게 되면 더 큰 병으로 진화하게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조건

반려동물 의료비지원은 정부사업이 아닌 지자체 사업으로 거주 기준 조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수급자는 신청이 가능 합니다.

 

지자체마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120% 이하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기준

구분 소득기준
1인가구  월 1,944,812원
2인가구  월 3,260,085원 
3인가구  월 4,194,701원 
4인가구  월 5,121,080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내용

가구당 최마리 두마리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마리당 최대 50만원 상당의 의료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필수진료와 선택진료에 따라 지원금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필수진료

지원금 19만원 + 자기부담금 1만원 + 병원재능 기부 10만원등 최대 30만원까지 지원가능

선택진료

질병치료, 중성화 수술 비용 등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미용이나 영양제 구입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항목 지원되지 않는것 

  • 단순 및 미용 영양제 등 의 처방
  •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5천원으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
  • 지원액을 초과한 의료비는 보호자 부담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반려동물 의료비지원사업은 지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살고 있는 지연의 구청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가 가능 합니다.

 

우리 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여서 신청서 작성하신 후 진료를 받으시 됩니다.

[서식 3] 우리동네 동물병원 진료 신청서.hwp
0.02MB

시군별로 양식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관할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관련 양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3년 3월 ~ 12월 10일까지

예산소진시 마감 

 

현재 서울, 경기일부, 대전에서 시행중이며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할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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