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거급여 혜택 대상자 수급자 기준
- 유용한정보
- 2023. 1. 1.
2023년 주거급여 혜택 대상자 수급자 기준
2023년에도 여러 정책들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중에서도 2023년 주거급여에 대해 궁금하신분들 계실텐데요
2023년 주거급여 혜택과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국민생활 보장법상의 주거급여로서 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주거안정에 필요한 수선 유지비 및 임차료 등 수급품을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타인의 주택등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환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는정책 입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2023년 주거급여 대상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와같이 신청 자격이 해당 되실 경우 신청을 하셔서 꼭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가구원수 | 23년 | 22년 |
1인 | 97만6609 | 89만4614 |
2인 | 162만4393 | 149만9639 |
3인 | 208만4364 | 192만9562 |
4인 | 253만8453 | 235민5697 |
5인 | 297만5423 | 277만1277 |
6인 | 339만7151 | 317만7222 |
2023년 기준 임대료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외 지역) |
1인 | 330,000 | 255.000 | 203,000 | 164,000 |
2인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3인 | 441,000 | 341,000 | 270,000 | 220,000 |
4인 | 510,000 | 394,000 | 313,000 | 256,000 |
5인 | 528,000 | 407,000 | 323,000 | 264,000 |
6인 | 626,000 | 482,000 | 382,000 | 313,000 |
7인 | 626,000 | 482,000 | 382,000 | 313,000 |
8인 | 688,600 | 530,200 | 420,200 | 344,300 |
9인 | 688,600 | 530,200 | 420,200 | 344,300 |
주거급여는 생게급여처럼 현금으로 통장에 지급합니다. 지역별로 지급하는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2023년 생계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623,368
2인가구 1,036,847
3인가구 1,330,445
4인가구1,620,289
5인가구 1,899,206
6인가구 2,168,394
수선유지급여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주택 수선비도 지원 됩니다. 임대 거주중이 아닌 자가로 사는 가구의 경우주택수선비가 지원 되며
주택의노후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 됩니다.
- 경보수 : 3년주기로 도배와 장판 등에 대한 수선비 지원
- 중보수: 5년 주기로 오급수와 난방등에 대한 수선비
- 대보수 : 7년 주기로 지붕과 기둥등에 대한 수선비
2023년 주거급여 금액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임대료 전액 기지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
주거급여 지급일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지급 됩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상이하며 , 지급일이 토요일 이거나
공휴일 경우에는 그전날 지급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하시거나 복지로 인터넷에서 접수 가능 합니다.
신청시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 소득 , 재산 신고서(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주민센터 비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서류(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 계약서(전대차)
- 통장사본
- 기타(상황에 따라 고용임금 확인서 장애인 등록증 , 제적 등본)
신청 절차
신청접수 - 소득.재산 등 조사 - 주택조사(LH) - 보장결정 및 지급
관련문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지금까지 2023년 주거급여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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