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및 과태료
- 유용한정보
- 2021. 7. 6.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및 과태료
운전을 하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신호 위반을 하게 될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신호위반을 해서 카메라가 어디에서 찍힌건지 모르겠고 불안하다면 신호위반을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신호위반 실시간 조회하는 방법과 과태료가 궁금하다면 아래내용을 참고 해주세요.
신호위반 과태료는?
신호위반이나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과 과태료를 내게 되는데요.
신호위반 범칙금의 경우 경찰관이 직접 단속하여 부과하는것 벌금 입니다.
범칙금은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된 상태에서 나오는것이며 신호위반 벌점이 나옵니다.
교통법규 위반 혹은 신호위반 과태료의 경우 무인 카메라 혹은 캠코터 단속을 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누군지 알수 없습니다. 차량 번포판 기준으로 하여 나오는 신호 위반 벌금이 과태료 이며 그렇기 때문에 벌점이 없는 장점이 있지만 대신에 과태료 금액은 더 많이 나옵니다.
승합자동차는 일반도로에서 8만원 보호구역에서 14만원
승용자동차는 일반도로에서 7만원 보호구역에 13만원
이륜자동차는 일반도로에서 5만원 보호구역에서 9만원
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보호구역내에서는 신호위반 과태료가 더욱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곳에서는 신호위반을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를 하시려면 경찰청 민원 24 이파인(https://www.efine.go.kr/main/main.do)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셨다면 메인화면에 있는 '최근 무인 단속내역'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을 완료 하셨다면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내역에 나옵니다. 신호위반 내역이 있으시다면 실시간 조회로 미납과태료,미납범칙금,기납과태료, 기납범칙금등 손쉽게 조회가 가능하며, 하지만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의 경우에는 캠코더 장비나 무인단속 장비로 조회가 되며 사전통지 1차 기간내에 미납과태료도
조회가 가능 합니다.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핸드폰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컴퓨터 키기가 힘들다면 핸드폰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서 설치한 다음 로그인을 해줍니다. 메인 화면에 '최근 무인단속 내역'에 들어가셔서 PC에서와 같이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진행 절차의 경우
과태료 진행 절차는 사전통지기간 -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 순서로 진행되며 2차 과태료는 3%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게 되며 최대로는 75%가산금까지 붙게 됩니다.
신호위반 전화로 간편하게 조회하는 방법
신호위반 핸드폰이고 컴퓨터고 너무 공인인증서가 없어 힘들다면 전화로도 신호위반 조회가 가능한데요. 전화 182번을 이용하셔서 상담원과 통화하시면 위반내역을 알려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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