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 및 서류
- 유용한정보
- 2021. 6. 29.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 및 서류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고용유지 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으로 매출감소로 인해 고용유지가 어렵거나 사업체를 유지하는데 있어 정부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게 휴직이나 휴업으로 고용을 유지할수 있도록 회사에 훈련비나 인건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으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가 직장을 잃지 않게 마련해준 제도입니다. 경영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유지지원금 대상
고용유지지원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닌데요. 어느정도의 일정준을 충족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고량
기준달 말일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직전 년도 평균대비)
생산량
기준달의 생산량이 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직전년도 같은달, 직전 년도 월 평균대비)
매출액
기준달의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평균, 직전년도 같은달,직전년도 월 평균대비)
재고량 매출액 추이
기준달의 재고량이 계속 20% 이상 증가 추세 혹은 기준달의 매출액이 계속 20% 이상 감소 추세(직전 2분기 월 평균대비)
기타
해당업종 및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매출 생산량이 감소하였거나 증가하였으면 됩니다. 예전에는 파견이나 용역 근로자의 경우 해당 혜택을 받기 어려웠지만 올해 2021년부터는 사업장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파견업체나 용역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직 유급휴업
유급휴직이나 유급휴업을 할때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 후에 정부 지원금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엇습니다. 고용조치계획서 기한이 늘어나 국가 및 자치단체 명령으로 휴업할 경우 30일이이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될 경우 30일이내 기타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할 경우 3일이내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급휴업,무급휴직
무급휴직은 30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1년이내 3개월이상 휴업이나 20%이상 휴직을 실시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자격이 됩니다.
무급휴직은 3일이상 무급이나 평균임금의 50%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 승인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은 방문,우편,인터넷 모두 가능하며 신청 접수후 처리까지 열흘(10일)정도 소요가 되고 수루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방문접수를 원하신다면 지방고용 노동관서를 이용하시면 되고 사업장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방문하실때에는 매출액 장부 및 고용조정 증명서류, 생산제품과 재고대장, 근로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챙겨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고용노동부민원 홈페이지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고용보험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카테고리가 보이는데 거기서 로그인을 하시고
신청 절차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
- 고융유지지원금 신청서
- 휴직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1부
-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1부
- 휴직명령서,노사협의서,휴직동의서,출퇴근카드사본 및 출퇴근기록부 등
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부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유급휴업과 휴직 지원일수록 모두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 동안에 최고 180일 한도로 고용유지와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무급휴업과 휴직의 경우 근로자에 따라 보헙연도와 상관없이 초고 180일 한도로 고용 유지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급 합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코로나와 여행업 항공업 등 특별고용유지원 업종 사업자의 경우 기존 고용유지 지원 일수 180일에서 90일을 더 추가하여 270일간 유급휴업과 휴직에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이 가능해졌는데요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여행업,조선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항공기취급업,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영화업,수련시설,유원시설,카지노,노선버스,항공기부품제조업 등 유급고용유지 지원금이 끝나더라도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으로 270일동안 무급휴업및 휴직지원금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을 발생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으로 수급받았던 지원금은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그에 추가로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를 해야하며 해당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무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 부정행위 적발일로 최근 5년간 거짓이나 그외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사실 제35조 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지급제한 혹은 반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 그밖에 그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길과 등을 고려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행위등이 판단될 경우 위의 내용외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수급 지원금의 2배를 추징하게 됩니다. 또한 1년 내 각종 장려금 수급이 제한되며 의도적으로 부정수급을 했다면 3년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한방법이나 거짓으로 지원금이나 급여를 받았다면 사업주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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