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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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여름 에너지 취약 계층 대상으로 하여 지원하는 제도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란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하여 이용권을 지급해주고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LPG,등유를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으로는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 두가지가 충족되야 합니다.

소득기준으로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해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입니다.

 

가구원 특성 기준으로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래 내용중 하나에 해당이 되야 합니다.

 

- 노인의 경우 1956. 12.31 이전 출생

- 영유야 2015.1.1 이후 출생

- 장애인의 경우 - 장애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산부 혹은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한부모 가족이나 소년소녀 가정

 

위에 두가지만 해당 되어도 지원 제외 되는 경우가 있으며, 보장시설 수급자 혹은

가구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입원중이라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금액

에너지 바우처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전기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금액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해주세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이상 가구 
여름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겨울 89,500원  126,500원  155,500원 176.000원
총금액 96,500원 136,500원  170,500원 191,000원 

위 금액의 경우 2021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여름 바우처 잔액의 경우 겨울 바우처러 사용이 가능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월간 지원금액이 아니라 연간 총 지원금액이라는 점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여름에 남은 잔액의 경우 겨울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은 본인의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주민센터나 혹은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2020년에 지원을 받고 있는 분이 변동사항이 없다면 올해도 자동 신청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은 2021. 05 . 21 - 2021. 12. 31 입니다.

 

2020년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 받은 대상자 인데

가구 원수 변경을 원한다면 2021년 6월 28일까지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사무소에 있음),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요금차감신청시 최근 납부한 전기, 아파트관리 고지서, 도시가스 등

 

 

또한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온라인 신청을 클릭해줍니다.

온라인 신청 화면 - 저소득층 - 에너지 바우처를 클릭해 줍니다.

신청 화면이 뜨면 안내를 따라 진행 하시면 됩니다.

 

 관련문의-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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