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액 정확하게
- 유용한정보
- 2021. 6. 22.
상속세 면제한도액 정확하게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면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상속받는 재산이 많다면 상속세도 많아지기 때문에 면제한도액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해 그 재산이 가족, 친척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경우에 해당하며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의 주소지 관할 세무소에 상속세를 신고하시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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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세 신고와 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의 경우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혹은 증여 계약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소유자가 있습니다. 상속인이란?
혈족인, 사망자의 배우자,대습상속인, 법정상속인을 말합니다.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나 특별연고자의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될 경우 유언등에 의한 지성상속분을 제외하며, 피상속의 유산의 경우 그의 직계비속과,직계존속, 사촌,형제자매 이내의 방계혈족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상속순위
우선순위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인 해당 여부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
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촌수가 같은 상속이 여러명이 있다면 공동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없다면 2순위인 상속인 직계존속과 공동삭속인이 되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아예 없다면
단속 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뱃속에 태아의 상속 순위를 결정할때는 이미 출생한것으로 보게 됩니다.
상속세율
상속세율의 경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이것과 유사한 증여세도 마찬가지로 세율은 동일 합니다. 상속세율의 경우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라면세율은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경우 세율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경우 세율 30%, 10억원 초과 30억 이하 세율은 40%, 30억 초과는 세율50%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참고하셔야할 부분은 1억원 이상부터는 누진공세가 별도로 붙게 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1억원을 초고화는 금액의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원 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30억원 초과 | 10억원 4천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누진공제세를 적용 할 경우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과세표준X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과세표준X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과세표준X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과세표준X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과세표준X50% - 4억6천만원 |
상속세 면제한도액
면제구분 | 액수 | 면제한도 |
일괄공제 | 5억원 | 5억원 |
기초공제 | 2억원 |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가 5억원 미달시, 일괄공제 5억원 선택 가능 |
미성년자녀공제 | 1000만원X(만19세 도달연수) | |
노인공제 | 1인당5천만원(65세이상) | |
장애인공제 | 1000만원X(기대여명 연수) |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 |
배우자상속공제 |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
5억원 |
5억원 이상인 경우 1.실제 상속 받은 금액 2.상속재산 X 법정상속지분 |
30억원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2천만원 이하:순 금융재산 가액 | 2억원 |
2천만원 초과:20% 또는 2000만원 중 큰 금액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주택가액의 100분의 80 | 5억원 |
금융재산 상속세 면제한도액
현금2천만원 이하의 금융자산 상속의 경우 전액 면제 이며 2천만원을 초과 할 경우 순금융자산의 20% 또는 2천만원을 비교하여서 더 큰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부동산 산속세 면제 한도액
성인 자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상태라면 부모님과 1가구 1주택으로 10년이상 거주를 함께 했다면 6억원까지 100% 공제 됩니다.
배우자 상속세 면제 한도액
배우자 공제의 경우 조금 복잡한데요 배우자의 경우 5억원을 기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는 최대 30억원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5억원 미만의 상속을 받는다면 총 5억원을 받고 5억원 이상의 상속을 받을 경우 두가지 금액 중 더 유리한 금액으로 선택이 가능 합니다.
30억원을 공제받거나 혹은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에 상속금액과 추정 상속재산을 더하여 거기에 10년이내의 증여 재산 중 상속 수증분을 더한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유증한 비과세 재산가액과 유증한 재산가액등을 빼준 금액을 곱한것 입니다.
배우자 상속세 | 5억원 미만의 경우 5억원 | 5억원 |
5억원 이상의 경우 1.실제 상속받은 금액 2.상속재산 X 법정상속지분 |
30억원 |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상속개시일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라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9월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며 일반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 부정무신고의 경우는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의 50%, 일반과소 신고의 경우 일반 과소신고납부액의 10%, 부정과소신고의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 납부액의 40%, 가산세가 주어지게 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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