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소득공제방법 완벽 가이드 대상·한도·신청방법 정리
- 유용한정보
- 2025. 12. 18.
헬스장 소득공제방법 완벽 가이드 대상·한도·신청방법 정리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라면,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도서, 공연, 영화, 미술관 등 문화비 소득공제와 별도로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추가 혜택을 챙길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헬스장 소득공제 방법부터 공제 대상 항목,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대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입니다. 단순히 카드 결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총합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1,250만 원 이상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민간 체육시설뿐 아니라 공공 체육시설도 포함됩니다. 민간 체육시설은 일반 헬스장, 수영장, 종합 체육시설 등이 있으며, 공공 체육시설은 구립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관 등이 해당됩니다. 2025년 기준 전체 등록 시설은 약 17,300여 개로, 민간 체육시설 약 16,000개, 공공 체육시설 약 1,300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율 및 한도
- 공제율: 이용료 결제액의 30%
- 연간 한도: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 내 최대 300만 원
예를 들어, 연간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를 합쳐 100만 원을 결제했다면, 연말정산 시 30만 원이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방식입니다. 기존 도서·공연·영화 등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와 별도로 적용되므로, 이미 문화비 공제를 받고 있어도 추가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공제 대상 항목 세부 사항
공제 대상 항목은 크게 시설 이용료와 강습비로 나뉩니다.
- 시설 이용료 (100% 공제)
- 헬스장, 수영장 일일·월간 회원권
- 수건, 운동복 등 시설 이용 시 필요한 대여료
- 강습비 (50% 공제)
- 퍼스널 트레이닝(PT), 수영·필라테스·크로스핏 등 강습 프로그램
- 시설 이용료와 강습료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결제 금액의 50%만 공제 대상
- 공제 제외 항목
- 운동용품 구매 비용
- 음료 구입비
- 주차비 등 부대 비용
예를 들어, 헬스장 PT와 시설 이용료를 합산해 150만 원을 결제했는데, 구분이 어렵다면 총 금액의 50%인 75만 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신청 방법
소득공제는 자동 적용됩니다. 단,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가능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만약 시설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 PT샵, 발레교습소, 검도교습소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주의사항
- 중도 해지 및 환불
-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를 환불하거나 중도 해지하면, 카드사 취소 내역이 연말정산 자료에 자동 반영되어 공제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 강습료 공제율
- PT, 수영·크로스핏·필라테스 등 강습료는 시설 이용료와 구분되지 않으면 50%만 공제됩니다.
- 공제 대상 시설 확인 필수
-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시설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 마무리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까지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면서, 연말정산 시 근로자들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드 사용액, 시설 등록 여부, 강습료 구분 등 몇 가지 조건만 체크하면 간단하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이용 중이라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놓치지 말고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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