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 총정리 미신고 과태료등
- 유용한정보
- 2021. 4. 21.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 총정리 미신고 과태료등
2021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도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지방의 군단위 지역 등 을 제외하고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거나 전세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30일이내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정부는 지난해 임대차 3법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시행하였으며 전월세신고제는 1년간 시행을 유보하였습니다. 하지만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전세 일지라도 보증금과 월세중 하나라도 그 기준을 넘었다면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도의 시지역에 있는 모든 주택이 신고대상이 되며 비주택인 고시원 등도 해당이 됩니다. 신고대상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해야하며, 한쪽에서도 신고가 가능 합니다. 임대건물소재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고가 가능하며 혹은 온라인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도 가능 합니다.
※ 시행 첫 1년은 계도기관으로 과태료 부과하지 않음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6월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
-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
임대차 신고 대상 주택은?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주택으로 다세대등, 주택외 준주택 주거용주택, 고시원,기숙사등,비주택(공장,상가내주택,판잣집등) 해당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초과주택 일경우(둘중 하나라도 초과라면 신고대상)
신고방법은?
- 해당 임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를 작성하고 신청해야함
온라인으로 신고할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해야함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날인으로 하여 신고가 원칙이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게 되면 신고서작성이 없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같음 할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꼭 있어야 할까요?
- 표준임대차 계약서 양식이 아니여도 계약내용 확인가능한 문서만 있어도 됩니다.
(통장입금 내역등 계약 입증서류 등)
과태료부과는?
- 과태료 허위신고시 100만원, 미신고시는 계약금액과 기간에 따라 4만원 ~ 100만원 부과되며 하지만 제도 적응기간을 위해 1년간 유예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기간을 짧게 신고하거나 계약비용을 높게 쓸 경우 계약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도 벌금이 부과 됩니다.
학정일자 부여는?
-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같이 제출 할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가 부여 됨
또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를 하면 임대차계약서 신고를 한것으로 간주 됨
단기임대일 경우?
계약기간 역시 중요 합니다. 전월세신고제는 단기임대일 경우에도 모두 예외없이 해당되며 1개월이든 3개월이든 모두 다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시에는?
신규계약이든 갱신계약이든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갱신 시 금액 변동이 없을 경우 추가적으로 신고를 안해도 됩니다.
확정신고와 거래 신고간 관계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대로 임대차 신고를 할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한마디로 둘중에 하나만 하셔도 된다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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