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8%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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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88% 기준금액 

기존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80% 기준금액이 였는데 오늘 기준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선별하기로 여야가 합의 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지급대상은 선별기준은 재산이 아니라 소득 수준 입니다. 

국회 예결위 더불어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에서 쟁점이 된 재난 지원금에 대해 "고소득자와 1인가구 기준 5000만원 이상자를 빼고 맞벌이 4인 가구등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높인다고 하였습니다.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으로 합의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 지원금 소득하위 88%에 지급될 예정이고 고소득자는 12%는 제외될 예정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추경규모도 정부안 대비 1조9000억원 늘어나 34조 900억원 수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

소상공원 지원 규모의 경우에는 희방회복자금과 손실보상등을 합쳐 총 1조 5000억원 ~ 1조6000억원

가량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여야은 2조원 규모의 국채는 정부안대로 상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소득하위 88% 기준

1인 가구 4,021,238원

2인가구  6,793,774원

3인가구 8,764,690원

4인가구 10,727,838원

5인가구 12,666,221원

6인가구 14,582,9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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