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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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계산 방법

주 52시간 계산 방법

7월부터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었는데요.

7월부터 시행된 주52시간이 시행되었으니 사업장과 근로자는 주 52시간 계산방법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주52시간 근로제란?

근로기준법상 제 50조 1항에 1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52시간은 무엇일까요? 바로 연장근무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주 52시간 근로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 혹은 1일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1항에는 당사자와 간의 합의하에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 50조 근로기준법에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법정근로시간 외 초과근로를 하게 되리 사업장과 근로자의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초과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을 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휴일근로까지 포함하여 최대 28시간의 연장 근로가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며 평일 연장근로로 및 휴일근무를 포함하여 12시간을 넘기면 안됩니다.

주52시간 위반시 처벌

주52시간 근무제는 강행규정이며,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고용주는 처벌 규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미리 근로자와 회사와 서면 합의한 내용을 근거로 근무시간을 늘리시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5인~ 29인 사업장은 근로자와 대표자 합의를 통해서 주당 8시간 추가근무와 최대 60시간까지 일할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소사업장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가 많기 깨문에 근로자 대표 선정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 제 56조 휴일근로,연장근로,야간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지급 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지급

- 휴일근로수당: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2배

- 야근곤루사등: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금해야 함

주 52시간 계산 방법

주 52시간 근로 예외 대상

육상운송업,항공운송업,수상운송업,기타운송업서비스,보건업 등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사간의 합이가 이루어져야 하며 육상운소업중 노선버스는 제외 됩니다.

다음으로는 5인미만 사업장은 애초 당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대상에 빠져 있습니다.

위반신고는

만약 사업장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였다면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지방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 신고 및 전화(1530)을 연락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 결과 위법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업주는 2년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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