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중간정산 계산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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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기준 중간정산 계산방법 총정리 

퇴직금 지급기준

직장을 1년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퇴직금이 중간에 정산을 받기도 하지만 보통 퇴사 이후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퇴사를 하게 될 경우 퇴직금이 언제 지급이 되는지 궁금해

하실텐데요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 정리 해보았으니

궁금하신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정의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금전을 말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는것으로 법으로 보장된것을 말합니다. 

퇴직금 발생하는 기준

퇴직금 발생 하는 기준은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를 하고,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 되었을때 지급하게 됩니다.매주 근무시간이 차이가 있어도 한달 기준으로 평균을 냈을때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이면 해당이 됩니다.

퇴직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기업 일 경우 1년에 받을 퇴직금을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런내용은 근로계약서 등 서류를 참고하셔서 확인 해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도 가능한가요?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아르바이트 분들도 1년이상 근속을 하셨을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어떻게 계산될까요?

[(평균임금X30일)X총 계속근로기간]/365

 

1일 평균 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 3개월동안의 일수로 나뉜것을 의미하며

평균적으로 월 급여일 경우 최근 3개월 임금 + 상여금 + 연차수당을 의미 합니다.

 

직전 3개월 금액 기준으로 정산하며 해당 하는 해에 상여나 수당을 많이 받았다면

예전 퇴직금 중간 정산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2021년부터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아래사유가 있을 경우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1.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였을 경우

2.주거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이 필요할 경우

3.배우자나 혹은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을 하고, 근로자가 부양을 해야할 경우

4.파산선고 혹은 개인회생을 받았을때

5.노사간의 협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퇴직금 지급기한은 언제까지 일까요?

퇴사는 하였지만 퇴직금을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거나 언제가 기준인지 모르실경우애가 타실텐데요 퇴직금은 퇴사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며 지급 기한을 넘길경우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자와 근로자와 협의사항이 있었다면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붙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협의 없이 14일 이후에 지급하게 될 경우 적법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14일이내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신고를 할 경우 근로퇴직급여 보장법상 3년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기한내에 받지 못하셨다면 협의내용과 근로계약서를 잘 확인하신 후 퇴직금지급기한이 지난것이 확실하시다면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미지급 어디서 신고해야할까요?

퇴직금을 기한내에 받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의 관활 노동청에 신고를 하거나 진정을 넣으시면

되는데요방문을 하여 신고를 원하실 경우 사업장 관할지의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을 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온라인을 통해 신고를 원하신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마당에 '임금체불' 과 관련된 내용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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