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 유용한정보
- 2021. 4. 25.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일용근로자분들을 위한 정책 제도인 퇴직공퇴직공제금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지급기준 퇴직금중간정산 계산법
퇴직공제금제도란?
퇴직공제금제도는 건설 근로자가 여러 공사현장을 수시로 이동하여 근무하는 건설근로자가 퇴직할때 각 현장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납부하는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중에서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임시직 건설근로자 혹은 일용직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때 받을수 있는돈을 말하며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 일수에 맞춰 적립된 공제 부금에 이자를 더한 지급 금액을 말합니다.
또 기존에는 퇴직공제급 납부일수가 252일 이상 혹은 60세 이상일 경우에만 신청자격이 주어졌었지만, 퇴직공제금 납부일수가 252일 미만이거나 피공제자가 65세이상일경우, 피공제자가 사망한경우까지도 확대 되었습니다. 신청지도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전국 7개 지사에서만 가능했었지만 각 지역우체국까지도 넓혀졌습니다.
퇴직공제 피공제자 제한 범위
- 고용노동부법령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고용 형태, 고용기간 및 직종등을 고령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및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퇴직시 지급은?
퇴직공제금 산정은 납부한 공제부금에 월복리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퇴직금 개념과 같이 근로자의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급범위
- 피공제가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에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되었을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건설업에 근무하지 못할 경우
- 피공제의 나이가 60세 이상이 넘었을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으로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이상 종사가 불가능 한 사유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으로는 건설근로자 공제희 지사 혹은 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혹은 팩스, 전자우편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신청서류
퇴직공제금 신청서1부, 신분증 사본1부, 신청자격 증빙서류,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혹은 인감증명서(발급기간 3개월 이내)
지급방법
지급방법은 신청서상의 신청인 명의 금융기관 예금 계좌에 입금됩니다.
처리기한으로는 신청서 접수 후 특별한 사정(근무관계 사실확인, 서류보완,부정수급 의심등 기타확인이 필요시)
퇴직금공제 산정방법
퇴직금공제금 납부한 공제부금(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된 공제부금 포함)에 이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된 기준이자율 적용을) 합산된 금액을 말함
사업주 공제부금 납부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분들은 다음달 15일까지 근로자들의 근로일수를 공제회로 신고한 후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하며,
2020년 5월 27일부터 공제부금액일이 6,500원으로 인상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납부해야할 공제부금은
납부해야 할 공제부금 = 신고한 근로일수 합계 x 공제부금 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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