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및 주요 제도 변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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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및 주요 제도 변화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과 함께, 달라지는 장기요양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하나하나 친절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가족 중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돌보고 계신 분들께는 정말 피부에 와닿는 내용일 텐데요, 조금 긴 이야기지만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2017년 이후 첫 '동결'

먼저 가장 큰 뉴스는,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동결된다는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9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2024년과 동일한 소득 대비 0.9182%**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율은 건강보험료 대비로 따지면 **12.95%**에 해당합니다. 2017년 이후 줄곧 인상만 해오던 보험료율이, 무려 8년 만에 처음으로 멈췄다는 점, 참 반가운 소식이지요.

 

이러한 결정은 국민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고, 현재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는 점을 감안한 결과라고 합니다. 참고로, 2024년 말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은 **약 4조 9천억 원(4.8개월분)**의 준비금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최근 몇 년간 보험료율 추이를 보면, 2019년부터 매년 꾸준히 인상돼 왔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무려 24.38%나 급등했었는데요. 이번 동결은 오랜만에 국민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소득대비 보험료율 0.5497% 0.6837% 0.7903% 0.8577% 0.9082% 0.9182% 0.9182%
인상률 19.37% 24.38% 15.59% 8.53% 5.89% 1.09% -

정말, 동결이라는 두 글자가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 인상, 평균 3.93%

반면에,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수가'란 쉽게 말하면 기관이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되는 서비스 비용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노인요양시설의 인력 기준 강화입니다. 현재는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두게 되어 있는데, 2025년 1월 1일부터는 2.1명당 1명으로 바뀝니다. 말 그대로 요양보호사 한 명이 돌보는 어르신 수가 줄어들어, 서비스의 질이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인력을 더 두면 당연히 운영비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2.1:1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는 수가를 무려 7.37% 인상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준비가 어려운 시설들을 위해 기존 2.3:1 기준을 2년 동안 유예하고, 이들에게는 비교적 낮은 2.12% 인상률을 적용하는 '이중 수가체계'도 운영합니다.

각 급여 유형별 수가 인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유형 인상률

평균 3.93%
노인요양시설 (2.1:1 기준) 7.37%
공동생활가정 2.07%
주야간보호 2.12%
단기보호 2.08%
방문요양 1.89%
방문목욕 2.14%
방문간호 2.34%

이 인상에 따라, 예를 들어 1등급 어르신이 요양시설을 이용하신다면 하루 비용이 84,240원에서 90,450원으로 오릅니다. 한 달로 따지면 총 급여비용은 약 271만 3,500원, 수급자 본인부담(20%)은 약 54만 2,700원이 됩니다.

"조금 부담될까?" 싶지만, 그만큼 서비스 질도 좋아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가서비스 이용 한도, 대폭 확대

요즘은 어르신들도 '시설'보다는 집에서 생활하며 돌봄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복지부도 이런 흐름에 맞춰 재가서비스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재가서비스의 월 이용 한도액이 확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 1등급: 2,069,900원 → 2,306,400원 (236,500원 인상)
  • 2등급: 1,869,600원 → 2,083,400원 (213,800원 인상)

등급별로 1만 3,700원에서 최대 23만 6,500원까지 차등 인상되는데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지요?

또한, 중증 수급자(1, 2등급)는 별도 조건 없이 월 1회 방문간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사나 간호사가 집으로 직접 찾아와 건강 체크를 해주는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족 부담 줄이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분들의 고단함, 말로 다 못하죠. 그래서 복지부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단기보호 이용 가능 일수: 연간 10일 → 11일
  • 종일방문요양(12시간 서비스) 이용 가능 일수: 연간 20회 → 22회

즉, 가족이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해 준다는 뜻입니다. 휴식이 있어야 지속적인 돌봄도 가능하니까요!

시범사업도 풍성하게 확대!

여기에 2025년에는 다양한 시범사업이 대대적으로 확장됩니다.

  1. 통합재가서비스: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통합 제공 (2024년 120개소 → 2025년 225개소 목표)
  2. 재택의료센터: 거동 불편 수급자에게 방문 진료, 간호 제공 (2024년 95개소 → 2025년 150개소 목표)
  3.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 조성: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설치 등을 통해 가정 내 사고 예방 지원 (2024년 5,400명 → 2025년 8,100명 목표)

특히 안전환경조성 사업은 1인당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고 하니, 꼭 필요한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꾸준히 납부시 혜택

1번. 요양시설 이용 시 비용 지원 혜택
장기요양보험에 꾸준히 가입하고 납부한 분들은 나중에 요양원이 필요할 때, 요양시설 이용 비용의 약 80~85%를 국가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덕분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크게 줄어들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번.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혜택
혼자 생활이 어려운 경우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혜택에서 **본인부담금은 15%**입니다.
(일부 감경 대상자라면 9%, 6%까지 낮아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15% 부담입니다.)

👉 쉽게 말하면, 국가가 85%를 지원하고, 본인이 15%만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3번.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지원 혜택
전동침대, 보행기, 지팡이, 이동변기 같은 복지용구를 구매하거나 대여할 때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지원금 대비 소액만 내면 됩니다.

 

4번.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서비스 이용 혜택
낮 동안 또는 단기간 동안 보호가 필요한 경우 주야간보호센터나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저렴한 본인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5번. 집수리(주택개조) 지원 혜택
거동이 불편해진 경우 집 안에 미끄럼 방지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문턱을 제거하는 등 주택개조가 필요할 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게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6번. 가족 보호자 휴가제 지원 혜택
장기요양을 담당하는 가족 보호자에게는 연 12일간 휴가를 제공하는 '가족휴가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호자가 잠시 쉴 수 있도록 국가가 돌봄 서비스를 대신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7번. 장기요양 인정 신청 가능 혜택
나이가 들어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거나 치매, 뇌혈관질환 등이 생겼을 때,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을 통해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부여받으면, 다양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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