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기간 및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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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2024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기간 및 준비서류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노인이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안정과 복지를 위해 지급되는 노후생활 자금을 말합니다.

다만, 모든 분들이 지급대상은 아니며, 나이와 소득기준, 국민연금 등 수급자격에 따른

그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위한 연금제도
  •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 어르신 중 가구소득에 따라 지급
  • 단독가구 213만원 , 부부가구 340만 8천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 (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만 65세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 소득이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위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 제도 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024년)

  • 단독가구 2,130,000원
  • 부부가구 3,408,000원

※ 기초연금 계산방법 : 복지로사이트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인상률 및  산정기준

2024년 기초연금액  인상률은 3.6%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로 기준연금액이 월 최대 334,000원으로

예정되었습니다.

 

아래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금액은 기존연금액에서 산정 됩니다.

  1.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사람(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 

  • 국민연금 : 근로소득의 일부를 납입하여 쌓아둔 뒤, 나중에 다시 지급받는 연금(본인의 돈을 본인이 받는방식)
  • 기초연금 : 정부나 지자체의 제원으로 지급받는 연금

국민연금은 근로기간 동안 근로소득의 일정 부분을 납입하여 쌓아둔 뒤, 추후 자격조건이 충족되면 지불되는 방식

(내가 돈 내고 내가 받는 형식)

 

기초연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돈으로 운영되고 지급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연도별 선정기준액 

연도 2019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단독가구 137만원 148만원 169만원 180만원 202만원 213만원
부부가구 219,2만원 236,8만원 270,4만원 288만원 323,2만원 340,8만원

22년도 대비 약  5.4% 상향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월 소득이 340만원 8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령 기준이 충족되는것 입니다.

소득인정액 확인방법 

본인 소득의 인정액이 얼만지 정확히 모르신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이나 소득인정액 수준에 다라 감액 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 방지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받는 사람 간에 발생 가능한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이후로 계산)을 합한 금액과 산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기초연금액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기초연금액 준비서류

  • 신분증(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여권,장애인등록증 등 / 대리신청시 :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 통장사본(본인명의 계좌)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 전세, 월세 계약서 등

지급금액 

  • 1인가구 기준 최대 334,000원 지급
  • 부부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일시 20% 감액되어 534,400원 지급
  • 국민연금 금여액이 501,000원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 감액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1인 가구의 최대 33만 4천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라면 66만 8천원을 받아야 하지만 20% 감액되어 53만 4,4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액조건 

 

출처 - 보건복지부

 

감액조건은 이외에도 국민연금에 따라 달라지며 , 국민연금 급여액이 50만 1천원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 됩니다. 

 

단, 아래조건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예외사항이 없을시 기초연금액을 기본적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직접 장문신청
  • 온라인신청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2가지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행복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분증과 연금을 받을 통장사본을 필수로 지참해서 가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인 신청

 

온라인 신청하는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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