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기간 사직서 양식 무료다운 사직서 쓰는 법
- 유용한정보
- 2023. 9. 11.
퇴사 통보기간 사직서 양식 무료다운 사직서 쓰는 법
퇴사를 해야하는데 퇴사를 결정하는 순간에 언제 회사를 통보해야할지 궁금하신분들 있으실텐데요.
퇴사통보기간은 조직과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1개월에서 3개월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이기간은 회사가 적절하게 대체 인력을 확보하고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 입니다.
또한 직무역량과전달 업무 이양등 업무시간 지속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주는것이 중요합니다.
퇴사통보기간 보통 얼마나 줘야 하나?
퇴사를 하려면 먼저 회사에 퇴사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한달전에 말하는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퇴사 통보기간은 없는데, 민법이나 근로기준법에는 퇴사할때 얼마나 미리 말해줘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혀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 할때는 30일 전에 예고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회사에 퇴사통보를 하면 회사는 30일동안 퇴사 처리를 보류할 수 있으며 즉, 퇴사 통보후 30일동안은 출근의무가 있다는것이니 만약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지것은 업삳고 해서 아무때나 퇴사통보를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나 사내규정에 퇴사할 경우 00일 전에 통보할것이라고 적혀있으면 그 내용을 지켜주는것이 좋습니다. 그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도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직장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퇴직하고자 할때는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회사마다 취업규칙에 따라 그 기간은 다르게 적용 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보통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퇴직과 관련하여 "사원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사유를 들어 적어도 30일전에 사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자의 개인 사정상 퇴직전 한달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회사와 협의하에 퇴직일자 조율이 가능하며 이는 회사와 사원과의 현재 업무 진행 단계와 도의적인 관계에 따라 퇴직일자 2주~1개월 이내로 확정됩니다. 퇴직자는 퇴사를 원할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사직서를 제출하는것이 유리합니다.
퇴사 준비 요청서류
직장인분들이 이직하는 경우 제출해야하는 몇가지 서류가 있는데요 서류는 이전직장에 요청해야 합니다. 퇴사후 직장에 연락하여 서류요청을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퇴사 이후 회사와 연락하는것이 불편하다고 느껴진다면 회사와 깔끔한 이별을 위해 퇴직 전 수령이 가능한 서류는 모두 요청해야 합니다.
퇴사 준비시 요청해야하는 서류는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최근 3~6개월간 급여명세서,
이직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드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는 퇴직일 이후에 발급이 가능하며 이직화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 후 급여정산 및 상실신고가 완료되어야 발급이 가능한 서류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전에 경력증명서와 이직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퇴직소득원천징영수증은
정산 이후 메일로 요청을 미리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사직서 작성방법
사직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따로 없기 때문에 사업장 규정에 따라 작성 내용 확인이 필요 합니다.
즉 회사 내 사직서 양식이 있으면 양식에 맞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사직사유와 근무날짜 등 간략하게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직서 작성시 유의사항
퇴사 날짜를 정할때는 회사와 본인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정하는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통보는 서로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원하는 날짜를 조율하여 퇴사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업무인수인계를 작성하는것이 퇴사과정에서나 퇴사후에서도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7조에 따르면 강제로 근로하는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퇴사를 원한다면 바로 퇴사는 가능하나 회사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 너무 갑작스러운 퇴사는
향후 법적인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직서 작성 요령
사직서 내용은 소속, 직위 성명, 퇴사예정일 ,퇴사사유 등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퇴직예정일자는 근로기준법에도 정해진 기간이 없다면 회사와 잘 협의된 날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퇴직사유는 크게 회사와 권유에 의한 퇴사인지 개인사유인지 또는 다른 이유가 있다면 맞춰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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