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실업급여 달라지는 조건들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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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실업급여 달라지는 조건들 알아보기!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에 대해 대폭 개편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때부터 매년 20,000건이 넘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코로나 19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부정 수급도 증가한 추세가 있었습니다.

 

2022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23,907건 이며 지급액 규모는 약 269억원으로 작년 대비 감소 되었지만 여전히 부정수급이 많습니다. 아마도 실업급여를 꾸준히 반복해서 받는 수급자가 증가한것도 원인이라고도 합니다.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매년 반복 수급자가 수가 증가되면서 2022년도에는 반복수급자만 10만 2,000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구직 활동만 보고 재취업을 미루는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고용보험기금도 부족해지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반복 수급을 제한하며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 실업급여 개선을 나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재취업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높이는 역할을 하며,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와 조건

실업급여에는 취업촉진수당,구직급여,연장급여 상병급여 등 4가지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급여가 구직급여 입니다. 구직급여 란? 비자발적 이유로 인해 퇴사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시 주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 부당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에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통상적으로 회사를 다닐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 : 직업훈련, 자영업 준비활동 등을 소정의 양식에 맞춰 증명하면 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소정급여 일수

단,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이 설정 돼 있읍니다.

  • 상한액: 1일 66,000원
  • 하한액: 1일 61,568원(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 80%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 지급 기간은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 됩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 만 나이로 적용 합니다.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구직급여 지급 절차는?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을 한 후 교육및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은 후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워크넷통해 신청
  • 수급신청 교육은 온라인 통해서 수강 가능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주~4주마다 실업인정신청해야 함
  • 재취업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은 구직활동, 직업훈련,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자영업 활동 등이 있음 

5월부터 바뀌는 부분

5월부터 바뀌는 실업급여의 주요 변경사항 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에서 300일로 늘어남 즉, 퇴사 전 10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2.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감소 즉,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이 61,568원에서 46,176원으로 줄어듬
  3.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가 강화됨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이고,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수급한 자.이들은 1~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또한 구직활동은 입사지원 활동으로만 인정됨
  4. 반복수급자의 실업급여가 감액됨 5년 이내 3번째 수급 시 10%, 4번째 수급 시 25%, 5번째 수급 시 40%, 6번째 수급 시 최대 50%까지 감액
  5.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을 적발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면접참여 회사에 취업거부 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조치 강화된 모니터링을 통해 실업급여 부당수급을 체크하고 특별점검 및 상시로 검·경 합종조사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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