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난방비 지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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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난방비 지원 총정리

안녕하세요 2023년 난방비 지원대상과 확인방법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새해가 되면서 물가상승과 택시비요금도 오르고 난방비도 엄청 올라서 사람들이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갑작스러운 낭방비 폭탄으로 인해 더욱 힘들어진 취약계층 분들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난방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비 폭탄이유

가스 요금 인상의 근본적인 이유는 연료비 인상 때문 인데요. 연료비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난방비도
그 영향을 받게 되는건 사실 입니다. 겨울철 집에서 사용하는 난방과 온수는 원료를 필요하는 작업으로
원료비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겨울철 난방용으로 주로 쓰이는 원료는 LNG, LPG 입니다.
국제천연가스 가격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역대 최고치로 솟았으며, 러시아의 천연가스는
중독의 석유와 같이 국제 천연 가스는 러시아가 꽉 잡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전쟁으로 인해 유럽에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줄이게 되면서 전세계 적으로 이 국제천연가스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란)?

난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기,가스,지역난방 등 필요에너지의 이용비용을 지원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산업통상지원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으며 각, 시도마다 따로 운영하는 에너지바우처도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난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 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 및 "주거,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어느 하나에 해당:노인(65세이상), 영유아)만6세미만), 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1. 노인 :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 중증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 , 임산부 . 임신 중 분만 6개월 미만의 여성 . 한부모 가족. 소년 소녀 가정

난방비 지원혜택 대상자는 모든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며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복지로 복지서비스의 모의 계산기를 통해 확인이 가능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자는 소득기준으로 생계 및 의료,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며
노인,영유아,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희귀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일은 2월 28일까지 이니 얼른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난방비 지원금액

난방비 지원금액은 가족 수를 고려하여 차등지급하며, 최대 385,300원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으로 도시가스 등유 등 난방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 지급합니다.

1안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세대
153,700원 211,600원 288,200원 385,300원

난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 지원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방법

복지로홈페이지 접속 - 검색창에 에너지 바우처 검색 - 복지서비스에 에너지바우처 클릭
- 신청하기 클릭 - 금융인증서 로그인 또는 카카오로 간편 로그인 - 신청인 가족정보 입력 -
가족 구성원 중 에너지바우처 해당자만 체크하여 클릭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작성/ 첨부 - 신청완료

난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 지원형태

여름(7~9월) 에는 전기요금 차감, 겨울(10월~이듬해 4월) 에는 전기,도시가 - 지역난방 - 등유
-연탄 lpg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이용권)을 세대수에 따라 4단계 지급

에너지바우처는 신용카드,체크카드,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차감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난방비 지원 대상 제외

  • 세대원 모두가 보장 시설 수급자인 경우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가구

* 신청기간 내 퇴원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난방비 지원 신청 준비물

난방지 지원 대상자는 신분증만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임산부 또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장애인증을 가져가시면 난방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기간

2023년 2월 1일 ~ 2023년 2월 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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