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 자격조건 금리 신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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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 자격조건 금리 신청조건

자격조건 금리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 상품특징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자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상품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론 대출 상품은 임차보증금의 90%이내, 최대2억원까지(전세,반전세 계약 모두 가능함)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의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 모두 충족하는자(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5억,지방3억을 초과할 경우 대출 불가)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한 결혼 예정자(※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만19세 이상의 세대주
  •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자 (단, 피보증인이 신혼부부 또는 결혼 예정자 자격을 충족해야함)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 대상주택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 대출 한도 (최대2억원 범위내 아래)

  • 임차(전세)보증금 90% 이내
  •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 소득의 최대 4.5배 이내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 대출 기간

전세 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20년까지 1년단위로 연장가능)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 않으며 임대차게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받으시길 바람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 대출 신청시기

  • 신규: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이내
  • 갱신: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 상환방식 및 이자 납입

 

만기일시상환, 원(리) 금균등분할상환, 이자, 매월 후취

이자 계산방법

  • 대출금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다음의 여신은 여신 당일로부터 가입 또는 상환일까지로 함

1.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대외기관으로 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4. 대여유권가 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대출금액X대출이자율X이자일수 나누기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대출금액X대출이자율 나누기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이용시간 

조회 24시간(365일) 가능 평일,주말 및 공휴일 상관없음

이자납입/대출 상환 08:30 - 23:30(단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신보 관련 대출은 평일에만 거래 가능)

예금담보대출 24시간 (365일)

계약 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방식) 계약해지: 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할 때
  • 계약갱신:대출금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한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본인 신용도,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 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 뱅킹) 등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중도상환대출금액X중도상환해약금율 *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함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0.7% 

대출관련비용

보증료(본인부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름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 됨 대출받는 본인 과 은행이 각각 50% 씩 부담함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있음

  • 무주택세대인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등에 따르며 향후 관련 법률 변경에 따라 변동 될수 있음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혼인증빙서류,확정일자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없는 경우),금융거래 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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