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제외대상·재산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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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제외대상·재산기준 총정리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제도가 일부 조정됩니다.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소득인정액 기준도 상향되어,
이전보다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대상, 재산기준,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령: 만 65세 이상
  •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 거주 중인 사람
  •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있더라도 부채가 많거나 실질 소득이 적으면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 시기 및 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6월이라면 5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 유의사항: 기초연금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일이 속한 달까지 꼭 신청해야 해당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이나 소득이 많아 탈락했다면
매년 1월에 다시 신청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면 수급 자격이 새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기초연금 제외대상

기초연금은 모든 65세 이상 국민에게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소득인정액 초과자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천 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되거나 중복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서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재산기준 및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연금은 ‘재산이 얼마냐’가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부동산: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 기본재산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 부채: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금 등은 공제 가능
  • 금융재산: 2,000만 원까지 비과세(초과분은 환산 적용)

예를 들어 10억 원 아파트를 보유했더라도
대출금과 공제 금액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계산되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기초연금 지급 시기 및 금액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다만, 공휴일일 경우에는 앞당겨 지급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기준 최대 지급액: 월 334,000원
    (물가 및 예산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사항

  •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채, 대출금 등을 꼭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재산·가족관계 변화 시 수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매년 기준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기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상담 후 자산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 마무리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노후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재산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잘 이해하면
생각보다 많은 분이 수급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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