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정부 지원율까지 총정리
- 유용한정보
- 2025. 4. 29.
2025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정부 지원율까지 총정리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보호와 양육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란,맞벌이, 한부모, 질병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에 전문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봐주는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은 어린이집이 아닌 아이가 생활하는 집에서 이루어지며, 시간제, 종일제, 긴급 돌봄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아이를 집에서 안전하게 돌봐주는 국가 지원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 시간제 서비스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만큼 아이돌보미를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일반형: 아동 돌봄과 관련된 간단한 가사 지원(간식 챙기기, 정리 등)을 포함합니다.
- 종합형: 아동 돌봄과 함께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빨래, 식사 준비 등)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루 종일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아동이 질병에 걸려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기관연계 서비스
병원, 학교, 유치원 등 특정 기관으로 아이를 등하원시키거나 기관 내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기타 서비스
- 365 열린 어린이집: 연중무휴 운영되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야간이나 주말에도 돌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긴급·틈새 보육 서비스: 부모님의 긴급 상황이나 짧은 틈새 시간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
- 맞벌이 가정
- 한부모 가정
- 장애부모 가정
- 다자녀 가정
- 다문화 가정 등
즉, 양육 부담이 있는 모든 가정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기준 및 내용
-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중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15% ~ 85%까지 차등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 200% 이하 가구: 50% 지원
- 지원 시간: 연간 960시간 이내, 월 200시간 이내
- 지원 금액:
- 시간제 서비스: 시간당 12,180원
- 영아종일제 서비스: 시간당 11,080원
※ 야간(22시~익일 6시),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에는 별도의 할증 요금이 발생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율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율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크게 가형, 나형, 다형으로 구분됩니다.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은 60% 지원을, 나형(기준 중위소득 75% 초과 ~ 120% 이하)은 40% 지원을, 다형(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은 2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60% 정부 지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75% 초과 ~ 120% 이하): 40% 정부 지원.
다형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20% 정부 지원.
라형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정부 지원이 없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 주민센터 방문 신청 혹은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이용 시 구비서류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아이돌보미 지원자 경우)
-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취업 및 소득 증빙 서류 (직장 건강보험 가입증명서 등)
- 양육 공백 사유별 입증 서류
※ 참고:
소득 기준과 지원율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Q&A
마지막으로, 실제 신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봤어요!
Q1. 아이돌보미는 어떤 사람인가요?
→ 국가에서 지정한 전문교육(돌봄기술, 아동심리 등)을 이수하고, 범죄경력 조회를 통과한 인원만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Q2. 이용 중에 돌보미 변경이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불편함이나 상황 변화가 있으면 기관에 요청하여 돌보미를 변경할 수 있어요.
Q3. 정부지원은 자동 적용되나요?
→ 아니요! 꼭 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야 정부지원이 적용됩니다.
Q4. 신청 후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 신청 후 심사와 매칭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보통 2주 이내에 이용을 시작할 수 있어요. 단,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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