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방법 및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
- 유용한정보
- 2023. 10. 3.
퇴직금계산방법 및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게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을 할때는 특정기간 제외되기도 하기 때문에 계산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요
퇴직금 계산방법과함 지급규정은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회사나 기업에서 퇴직할때 받을 수있는 급여로 한국의 군입사립학교직원, 공무원 등은 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외 대부분의 근로자는 근로자기준법에 준한 퇴직금을 받습니다.퇴직금은 법령퇴직금과 임의 퇴직금이 있으며
근로기준법에는 1년 근속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이 곧 법령퇴직금 입니다. 그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의 퇴직금이 됩니다.
한국의 법령퇴직금 제도가 확립된 소수국가 중 한개로 1980년대 초 기업의 퇴직금적립 부실에 대한 비판이
불거졌으며, 1997년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2021년도에는 기존 퇴직금 지급 방식외에 퇴직연금형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퇴직금계산방법 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평균임근 x 30(일) X (재직일수/365)이렇게 계산할 수 있으며이런식으로 모든것이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법에 따라 1년이상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 관계없이 적용되며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는것으로
원칙 합니다.
퇴직금 계산식에서 평균임근이란? 근로자의 최근 3개월동안 받은금액의 총액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기본급,상여금,특별금,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 모든 임금 항목이 포함되는점 참고 바랍니다.
평균임근은 임금총액/ /총일 수 에 따라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최근 3개월동안 300만원의 임금을 받았고
이 기간 동안의 총일수가 90일이면 펴윤임근은 아래와 같이 계산 됩니다.
평균임금 = 300만원 / 90일 = 3,333,333원(약 3,333만원)
이렇게 계산된 평균임금의 경우 퇴직금을 계산하는 공식에 적용 됩니다. 퇴직금의 근로자 부분을 산정하는데
사용되며 퇴직금 계산시에는 세금 공제 등 다양한 요소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려면 국세청 퇴직소득 세액 계산을 참고하는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1년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 4주평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아르바이트생 위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방법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기간은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합의 없이 기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경우
그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된 일 수에 대해 지연 이자 20%를 더해 지급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거나 재산상으로 손해를 끼쳤을때도 지급해야 합니다.
징계해고나 어떠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만약 큰 손해를 끼쳤다고 하여도퇴직금에서 손해배상금액을
빼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 하는것이 원칙 입니다.
근로자의 월급에 포함하여 지금하면 안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에 미리 지급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은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이 금지되어 있지만 퇴직금의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 합니다.
퇴직금계산방법
다음 사이트 퇴직금 계산기
다음 사이트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에 확인했던 조건들을 하나씩 넣어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은 필수 항목이 아닌 선택 사항이며
자동으로 계산되어 세 전기 전의 예상퇴직금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도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한 날짜의 다음 날짜를 기재하신 후 [평균임금계산기 간 보기] 클릭 합니다.
먼저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하며, 1일 평균임근 계싼은 퇴직하기로 한날 이전의 3개월동안의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대략 퇴직하기 전 총 3개월동안의 임금이 기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총계속근로기간 나누기 365
평균임금 = 사유발생일전 3개월동안의 금액총액 나누기 그기간의 총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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