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청년전세대출 대상 자격 한도 및 대출대상주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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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청년전세대출 대상 자격 한도 및 대출대상주택 총정리

우리나라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가 주거문제를 해결하는것인데요 아직 돈벌이가 힘들거나 돈이 아직 많이 모이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 취업준비생, 무직자 청년들의 경우 아무리 값깐 집이라고 하요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주거 고민이 많은 청년들에게 맞춤형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청년전세대출 은행 중

오늘은 KB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 대상,이자,한도,상환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세대출 대상

청년전세대출 대상은 만 19세 ~ 만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대상 대학생을 포함한 무직자도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 하며 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자격

만19세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국민은행 청년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최대 7천만원 입니다. 전세금의 최대 90% 이내로 받을 수 있으며, 단 임차보증금액이 5억원 지방의 경우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최대 7천만원

대출금리

국민은행 대출금리는 최저 금리와 최고 금리가 1.91% 똑같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 되며 우대금리는 별도로 없습니다.

 

연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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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청년전세대출 대상

대출기간

1년이상 2년이내

 

국민은행 전세대출 기간은 1년이상 2년이내 입니다. 대출 방식이 대환대출일 경우 6개월이상

2년이내 입니다. 일시상환방식으로 상환하며 국민은행 청년전세대출 기간은 최대 2년이지만

만 34세이하 까지는 임대차 계약기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기한 연장이 가능 합니다.

만 35세가 넘어갈 경우 2년 이내로 1회만 기한 연장이 가능 합니다.

국민은행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자격

국민은행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자격의 경우 대출 형태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크게 일반대출과

대환대출로 나뉘어집니다.

대출대상 주택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전세(예정) 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 (압류,가압류, 경매 등)

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계약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 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환대출 : 대출실행일에 대환대상 대출금 잔액 상환 후 상환영수증 제출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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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청년전세대출 대상

대출실행(지급)시기

  • 신규임차: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
  • 계약갱신: 증액금액은 잔금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계좌로 입금함 다만, 전세보증금 증액 금액초과 대출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금액의 납부사실이 확인 된 경우 임차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함
  • 대환대출: 대출실행일에 대환대상 대출금 전액 상환 후 상환영수증 제출이 필요함 

일반대출

일반대출의 경우에는 만19세이상 만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로써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 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지방3억원) 이하인 경우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
  •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예비세대주란 ?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을 말함

대환대출

대환대출은 일반 대출 조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 금융기관에서 이용중인 대출 중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임차 보증금 용도의 대출을 연체 없이 이용중인 고객(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할 수 있는 고객)

대출 자격을 갖췄을 경우 대출 대상 주택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전세(예정) 주택이 아래의 상태일 경우 대출은 불가능 합니다.

  • 무허가 건물
  •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소유권 침해 (압류,경매,가압류 등)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국민은행 청년 전세대출 필요한 서류 목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재직 확인 및 소득 확인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계약 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 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의 무통장 입금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 금융거래 확인서(대환대출의 경우에만 적용)

그외에 개인마다 추가 서류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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