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신청대상 융자요건 및 한도 대출기간 금리
- 대출정보
- 2022. 1. 27.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신청대상 융자요건 및 한도 대출기간 금리
갑작스럽게 가족 중 아픈 환자가 있거나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로 인해 급 비용이 발생하여 금전적으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료비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은 가족의 치료비 , 산후조리 비용, 및 요양시설 등을 정부지원 서민금융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신청대상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의 경우 융자신청일로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의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며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모를 제공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 이직신고서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경우로 합니다. 월 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별 소득요건이 없어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융자요건
융자요건은 근로자 본인 혹은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으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 기관에 납부하는 비용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치과 치료 등은 견적서만 이용불가
융자한도
-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실비용(50만원이상 융자신청 가능)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한도의 경우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실제 의료비로 사용한 금액만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료비가 50만원 이하로 나올 경우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대출기간 및 대출금리
융자조건
- 연리 1.5% / 1년거치 3년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대출금리는 연1.5% 의 비교적 낮은 금리가 적용되며, 대출기간은 1년거치 3년, 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이후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변경하실 수 없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의 경우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필요서류를 구비하셔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방문신청이 어려우시면 근로복지넷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https://welfare.kcomwel.or.kr/index.jsp) 신청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신청서류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자 본인이 아닌경우 혼례비 신청에 한함)
- 정규직(비정규직 외) : 소득자별 직전연도 원천징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공통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내역서 제출
※ 요양기관 및 의료기관에 납부한 비용 또는 납부하여야 할 비용 증명서(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 단, 우선 순위 적용 선발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소득자별 직전 연도 원천징영수증 사본 (비정규직), 직전연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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